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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기한, 11월 25일까지 한시 연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5-23 오전 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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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돼 그 이후로 보상신청서 접수가 불가했으나,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이 5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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