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노회찬의원의 주한미군 '지역역할' 극단적 해석에 난감
`허위사실' 공론화로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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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3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승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합의해 놓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정부 협상팀의 사전준비 회의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매국적인 행동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몇차례 논의됐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국방부가 노 의원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소식이 접수되자 마자 이를 부인하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과 관련해 한미간의 구체적 협의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한미동맹의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2005년 이후 실질적인 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미국측에 제시했다"며 노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군 당국이 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 발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외에 알려지면 중국이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 한반도로부터 미군에 의해 협공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변국들의 노력을 불신한 나머지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핵 보유를 고집할 수 있는 점도 군 당국으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이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잘못 해석된 데는 한미간에 여러차례 논의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부시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FOTA 회의를 통해 대북, 대중국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국간에 합의됐다는 노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FOTA회의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을 수차례 꺼낸 것은 테러 위주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다양한 소규모 분쟁지역으로 차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일뿐, 대북 및 대중국 군사공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년 10월 22일 열린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인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고착군'에 그치지 않고 역내 분쟁에 신속히 개입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과 중국을 선제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마치 북한과 중국을 선제공격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과 외교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개최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이나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魯의원 2급군사기밀 어떻게 취득했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국방부의 2급비밀 내용을 잇달아 터뜨릴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일단 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 자격으로 요구했던 대면(對面)보고 자료 중 특정 대목을 발췌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밀이 새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경 노 의원의 요구로 국방부 정책실 A 대령이 의원실에 찾아가 대면보고를 했다”며 “발표 내용이 그날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라서 당시 비밀을 전제로 했는데도 녹취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밀문건은 ‘필사’ ‘녹취’ ‘복사’ 등 재생산을 엄금하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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