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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보상 신청 오늘부터 접수

최고 2억8천만원 보상..대상 인원 4천500여명 추산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5-02-01 오전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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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부터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군별로 정한 기간(육군 `51.3.6∼`94.12.31, 해군 `49.6.10∼93.12.31, 공군 `51.5.15∼`71.8.31)에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이다.

 ▲ 지난 1월 11일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북한지역 침투를 위해 양성된 북파공작원(HID) 전사자 74명의 위패 봉안식 행사가 열려 헌화병이 유족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들고 영정앞에 대기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지원 속에 북파공작원의 대규모 위패 봉안 행사를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및 유족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의 형태로 1인당 9천500만원에서 최고 2억8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말까지 총 6개월 간이며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02-3476-8010)에서 각종 서식을 내려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 대한 심의.결정 통보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사실확인, 보신청과다 등)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다.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기타 신청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등이다.

국방부는 1951∼1994년 1만3천여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북한 출신 등으로 국내 연고가 없는 점에 비춰 보상인원은 대략 4 천 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에 앞서 국방부  '위로보상지급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은 특수임무수행 관련자들은 위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정부는 2002년10월부터 위로보상지급 규정을 만들어 특수임무수행 종사자 중 3 천500여명에게 총 90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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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받네. 그돈 다 어디에 쓰나? 개스통 한번 휘드르고 설치니 거액이 나오누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01 오후 8:53:00
    찬성0반대0
  • 한심한   

    보상금 안준다고 가스통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한 보람이 있군여~ ~ 하여튼 우리나라는 떼를 써야 뭘 준다니까... 공인중계사들도 이런데서 배운대로 정부청사 점령하니까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01 오후 5:03:08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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