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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이슈브리프,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임을 국내외에 알려 법률전에서 선제적 우위 점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0-12 오후 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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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인 한국형 3축체계가 주적인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이라 하더라도 그 기조는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북한 및 지원국들과의 법률전에서 선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연구위원과 임정희 선임연구원은 11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에서, 국방백서에 기술된 한국형 3축체계는 개념 소개와 군사적 역량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고, 국제법 측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이 국제법과 합치하는지를 분석했다.

 심 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써 무력을 사용하는 전통적 자위권, 그리고 현대 무기체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무력공격의 발생 대신 무력공격의 위협만으로도 이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예방적 자위권 모두 국제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킬체인은 예방적 자위권 개념에 부합하는 전술적 대응책이라며, 국제법적 합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 임박 징후, 발사가 임박한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원점 타격만이 유일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며, 우리나라의 무력행사가 위협 요인의 제거라는 목적에 국한되고 여타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통적 자위권 개념에 정확히 부합해 국제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 무기체계, 특히 미사일의 특성상 일단 발사가 개시된 미사일은 발사국이 임의로 공중에서 파괴하지 않는 한 비행 중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발사된 미사일이 핵을 탑재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영역 및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는 ‘무력공격’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다양한 고도에서 방어자산을 활용하여 요격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의 개념에 완벽히 들어맞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심 연구위원은 대량 응징보복의 경우, 일단 무력공격이 종료된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정밀타격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지도부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새로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다발적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경우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찾기 힘들어 합법적인 무력의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국제법적 정당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
응징보복을 두 가지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는, 냉전시대의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이 핵무기 공격은 핵 반격으로 절멸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상대방의 섣부른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력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클 것임을 시사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는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추후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중지시킴으로써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개시된 핵과 미사일 공격은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어 위협의 급박성이 존재하며,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대량 응징보복’의 용어 자체를 ‘북한 지도부 및 정권 궤멸’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언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적이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로 차단하지 못해 우리나라에 감내하기 힘든 물적,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전면적 무력충돌(전쟁) 단계에서는 북한 지도부 공격 및 제거가 무력충돌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는 국제법상 합법인 군사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심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나 NPR(핵태세검토보고, Nuclear Posture Review)에 유사한 한국형 3축 체계에 관한 법률검토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형 3축체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개념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소간 논란이 예상되는 대량 응징보복에 대해서도 선제적 자위권이 아닌 완화된 내용의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또는 전면적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합법적인 전쟁수행 행위라는 내용을 기술하여 한국형 3축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UN헌장 제51조를 원용하여 3축체계가 발동되었을 경우 취해진 조치들을 즉각 UN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조하에서 북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분석할 수 있는 정보자산 관련 협력을 증대하고, 미국 못지않은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교류협력도 조속히 재개하며,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 및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역내 배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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