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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 발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 경고, 즉각 중단 촉구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4-01-16 오전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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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월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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