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Written by. konas
입력 : 2024-08-30 오후 4:34:07
5·18 부상자회는 30일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6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간 내부 경선을 통해 조규연 회장을 후보로 추대했다.
회원 2명은 이러한 행위가 내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광주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체 운영·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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