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병역이행 강화 법률 제정
병무청, 병역면탈 행위 근원적 차단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도래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인의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인인, 체육인 등이 병역 면탈 행위에 악용돼온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시력장애, 부동시(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정도가 다른 증상) 등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매월 병역이행 추이를 분석,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상처, 손가락 및 발가락 절단, 신장.간 등 장기이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도 중점관리 질환에 포함된다.
박 청장은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 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해 병역 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병검사 명예 옴부즈맨 임명 등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한 관계자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제도가 특권층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http://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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