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vs'국보법 사수'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좌우 이념대결?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22 오후 5:44:28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417호에는 지난 2004년 있었던 서정갑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사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다. 보수진영 전체의 눈이 쏠려 있는 이번 공판에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가운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 경찰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편 이들 보수진영에서 사수하고자 했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 대한 2차공판이, 바로 20분 뒤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진보진영 쪽에서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치는 진영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진영이 한 법원에 모이는 셈이다. 비슷한 시간에 재판이 열리는만큼, 양 진영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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