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등 보수인사, 항소심 열려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관련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특수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등)되어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을 받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 본부장 등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특히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어, 형평성 논란 및 이념적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은 “경찰이 사전약속을 깨고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았다”며, 당시 집회가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거리행진은 경찰과 사전에 ‘신사협정’을 맺은 부분이어서 시도한 것인데, 경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강제해산에 나섰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에서 경찰간부 한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과잉진압을 했으며 이에 참가자들 개개인이 ‘방어’를 한 것을 두고 처음부터 경찰에게 물리력 행사를 한 것으로 규정, 집회 자체를 폭력집회로 몰아 갔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에 반박했다.
일몰 이후에 계속 집회를 했으니 ‘불법집회’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 문화제가 준비되어 있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이 행사를 맡겼다는 이벤트 회사 대표 신 모 씨의 증언(진술서)을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이 사건발생 3년이 지나서 갑자기 기소를 했다며 기소배경에 의구심을 제기.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대거 참석했다. 인원수에 비해 법정이 너무 좁아, 방청객들은 불편을 겪었다.
다음 재판은 7월2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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