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기환송건, 8일로 연기
7월초, 주요 공안사건 재판 줄줄이 예정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7-01 오후 5:25:31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송두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피고인 송 씨의 불출석으로 이달로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행위와 관련,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몇가지 부분(독일국적 취득 후 방북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송 씨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15분으로 연기됐다.
송 씨는 독일로 돌아간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두율 사건 외에도 주요 공안사건에 대한 공판이 7월초 집중돼 있다.
4일(금) 오후 3시에는 서울고법 502호에서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6·15청학연대 의장) 씨에 대한 7차 공판이 있다. 6·15청학연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10일(목)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에서는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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