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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봉하마을 항의방문!

"전직대통령이라도 실정법 어기면 의법조치 해야"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7-17 오전 1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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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마을 항의방문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활빈단 제공

국가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을 항의방문 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국민의병단(대표 최우원)·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대표 윤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항의서한을 마을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당초 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 대신 사저 앞 도로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청와대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갖고 간 것이 확실하다면 명백한 불법 유출로 실정법 위반”이라며 “회고록 집필 등 기록물 열람을 위한 복사본이라 강변하는 노 전 대통령측은 국민적 저항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하마을로 옮겨진 자료중에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 '국가정보원 2005' '북핵상황 평가 및 대책' 등 국가 안보 주요기밀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지난해 4월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를 무단 유출·은닉·손상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며, 임채진 검찰총장을 향해 “法대로 진실을 밝혀 전직대통령이라도 실정법 위반시 의법조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 주라”고 당부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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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이런 사람을 전직 대통령으로 뽑아 세운 노사모들이 저지르는 그 행패들이 가관이 제 에비꼴인 노무현을 꼭 닮았다/ 대통령이란 자가 이렇게 퇴임후에도 국가 돈을 쳐 들여 만든 봉화마을로 기어 들어가 이따위 한심한 범법행위나 하는 좋지못한 좌파들의 근성을 보여주니/ 예우따위 집어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한다/ 말만 나불대는 사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08-07-18 오전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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