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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兵役)은 신성한 의무"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9-02 오후 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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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국방위 위원장)과 김옥이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최측은 “병역은 국민된 도리이자 신성한 의무”라며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의 현실은 매우 부끄럽기만 하다”며 “유명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여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병역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냉전의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한반도가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 건설과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 풍토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전면죄, 신의아들 등 병역의 양극화를 원망하는 불만이 만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강조됨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다만 과거 병무청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회지도층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특별관리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가 된 상황이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최 교수는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철저한 신체검사나 병역처분상의 엄격관리가 오히려 이들에 대한 특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부담과 불이익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를 위반한 위헌적 처분이 된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신체검사의 절차·판정 및 병역처분상의 오류가능성 또는 부정, 제3자의 영향력·개입가능성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병무행정상의 부실관리를 시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결국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관리 제도는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녔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한 ‘법제화 전략’과 관련, “특별법 제정보다는 병역법의 일부 개정이 입법적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특별법 내용이 비록 선언적·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감성과 민의구축(특히 소위 ‘강부자’ 정부라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민심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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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    수정

    병역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입에발린 말은 이제 않했으면 한다. 오림픽 메달을 탓다고 병역면제를 시키는것은 그 사람에게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할 기회들 박탈하는 것이 될수도 있고, 신성한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이 국위를 선양한것에 대한 포상인냥 받아들여진다. 운동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것이 국민의 신성한의무인가?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

    2008-09-03 오전 2:40:07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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