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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자에 '보호관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근자 윤희숙 씨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9-19 오후 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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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촛불시위 주도단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근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再犯)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며,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시위 주도혐의로 기소(집시법 위반 등, 구속됐었으나 지난 10일 보석으로 석방)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근자 윤희숙(32, 여,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씨가 집회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시위자들의 주의만 환기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며 “윤 씨가 집회 이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것을 알았음에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윤 씨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폭력을 만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선고에 윤 씨는 “재판부가 촛불의 의미를 외면한 채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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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강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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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0 오전 11:45:08
    찬성0반대0
  • 사법부도,,    수정

    좌경화 되서 큰일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9-19 오후 4:32:10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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