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계약 통일후 승계될 수도'
"광산 채굴권 계약, 나진항 50년 사용권 등"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이하 아사연)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일한국의 국가승계문제와 그 정책대안”이란 주제로 『제48회 아사연시민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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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 아사연 원장은 「통일한국의 국가승계문제의 국제법적 과제」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남북한 통일이후 국가승계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확실성과 민감성에 있다”며 “남북한의 국가통합형태의 과정과 그 최종 모습이 불확실하고 또 북한의 구체적 상황, 북방영토 조약체결내용 및 부채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사적 충돌을 직접 한 한반도 상황이 동서독이나 여타 선행 국제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그럼에도 국가승계 문제를 다룬 ‘비엔나 조약’과 ‘비엔나 협약’등을 언급하며 “‘계속성의 원칙’과 ‘백지의 원칙’이라는 양대 국제법적 기준” 등을 근거로, 통일한국 이후 승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기업이 북한과 맺은 광산 채굴권 계약이나 나진항 50년 사용권 등은 통일 이후에도 비엔나협약상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북방영토 관련 조약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북한이 중국기업과 맺은 경제관련 계약 등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통일방식(연방제, 연합제, 흡수통일 등)에 따라 승계문제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중 흡수통일이 되었을 경우엔 “일방(남한 또는 북한)의 국유문서나 공문서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李교수는 이 경우 “병합되는 국가의 재산이나 공문서는 당연히 병합하는 국가의 소유”라며 “이에 대한 승계문제도 동서독의 경우처럼 통일조약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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