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보훈처가 밝힌 보훈대상 '가짜 유공자'의 백태(百態)를 보면서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 가운데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명에게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훈처가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박탈자들은 보면 울화가 치민다.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나 지병으로 '공무상 질병(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 대부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유공자나 작전 중 부상을 입거나 숨진 사람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15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문제가 된 가짜 국가유공자는 바로 ‘공상공무원’ 제도에서 발생된 비리다. 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200~300명 정도의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스트레스.과로 등으로 간질환.뇌출혈 진단을 받은 행정직 공무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상 판정은 곧 국가유공자인 셈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상 판정을 받고도 유공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장해 1~7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공무원으로서 장해 8등급이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7등급이내의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필자는 국가유공자 판정과정의 문제가 비단 ‘공상공무원’에게만 국한 된다고 보지 않는다. ‘공상군경’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15개 유형의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과 공상군경’ 판정에 비리가 개입 될 개연성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상군경도 공상공무원과 같이 등급판정과정이 대등소이하다.
국가보훈처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과정과 등급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명백히 밝히고 결격사유가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사회에서는 이미 가짜 유공자를 두고 “남하는 일 다 하고 골프까지 치면서 공상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이가 많다”는 루머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가유공자 심의와 등급판정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
또한, 공상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은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재검증 기간을 정해 경과가 좋을 경우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국가유공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나아가 공상에 의한 국가유공자 분류는 일반사회의 산재 판정과 형평을 고려,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상공무원이나 공상군경의 경우 받는 혜택은 상상을 초월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 취업 시에는 가점(본인 10%, 가족 5%)이 부여된다. 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고 가족에게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현직 공무원이나 군경이 이러한 혜택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제도의 허점인지도 모른다.
같은 국민으로서 근로자는 산업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음에도 재해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들이 받는 혜택과 공상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의 차이는 엄청나다. 산재 대상자들은 학비 지원도, 취업 시 가산점도 없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국가이지 공무원의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미국의 경우 보훈 대상자는 ‘전쟁에 나가 희생당한 군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평시체제하의 공무원과 군경의 공상은 국가유공자와 분리된 별도의 제도로 처리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옳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를 의미하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충분한 예우를 하되 공무원의 공상 및 순직의 범위를 따로 마련해 명칭을 분리해야 한다. 전시 유공자와 평상시 일상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와 보상도 엄격히 해야 한다. 공무원은 일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직 수행 중 재해를 당했다고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6.25 전.사상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들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가짜, 사이비 유공자는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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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가유공자는 자격박탈로 끝날것이 아니다. 우리같은 법을 잘모르는 무뢰한이 봐도 공문서 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범법행위에 해당 될 수있으므로 법에의해 조치해야한다.그런 의미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도 마찬가지다.범법 공직자를 놔 두고는 국가 기강이 서지않는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8-10-29 오전 9:59:45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으명 안되는 사람은 누리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겉치레에 치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너 나 할것없이 훔쳐가는 꼴이란.. 정말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을 분명히 가려야 할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29 오전 9:57:15국가 유공자 선정도 "떡장사 떡하나 더먹는데 어떠냐?" 식인가? 정말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정부기관이 이런 형태이니 국민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수 있겠는가? 철저히 조사를하여 국민의 혈세다 헛타써는 경우가 없어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29 오전 9: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