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기본적·보편적 가치"
'난민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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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황우여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국내 입국한 난민들의 난민지위 확보부터 부딪히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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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인종차별국가’로 인정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더불어 난민 지위 결정 프로세스(과정,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취업 허용, 그리고 난민의 한국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포괄적 조치 도입, 난민에 대한 인정과 지원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정과 절차도 불투명해 국내외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자 어느 누구도 침해하거나 침해받을 수 없는 숭고한 권리”라며 “난민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보호’라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난민인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다루는 국가주권적 시각에서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난민인정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이 말한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순수 단일민족이 아니다. 다민족 국가”라며 “지난 해 정부 공문서에서 ‘혼혈인’이란 표현은 ‘다문화 결혼자녀’로,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단일민족 구성 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 구성 국가’로 변경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인권포럼은 이날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를 선정했다. ‘그동안 조선족과 탈북자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수상 배경이다.
이어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 황필교 변호사,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각각 “난민법 제정의 필요와 영향”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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