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기소에 민노당 발끈
국회의원 후보서 이적단체 수괴로 전락(?)한 김승교 변호사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12-04 오후 4:16:57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를 국보법 위반(北 찬양) 및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불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동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로 서울 도봉지역에 출마하는 등, 민노당과는 각별한 사이다.
민노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시대의 악법을 당장 폐지하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폭주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김승교 변호사는 남북통일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왔고 구속된 통일운동가들의 무고함을 변호 해 온 진정한 6.15, 10.4 선언 실천가였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지난 10년 남북관계의 부정이며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무딘 칼날로 세상을 독차지 할 것이라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며 “당장 반통일 악행을 중단하고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6.15와 10.4선언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들의 ‘단골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송두율·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마다 개입해 왔다.
이런가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전후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는 수사관(특별검사)으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수사관 신분이었음에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밖에 ‘한국민권연구소’라는 단체의 소장이기도 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기관인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노골적 친북성향을 보여 왔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로 서울 도봉지역에 출마하는 등, 민노당과는 각별한 사이다.
민노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시대의 악법을 당장 폐지하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폭주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김승교 변호사는 남북통일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왔고 구속된 통일운동가들의 무고함을 변호 해 온 진정한 6.15, 10.4 선언 실천가였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지난 10년 남북관계의 부정이며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무딘 칼날로 세상을 독차지 할 것이라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며 “당장 반통일 악행을 중단하고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6.15와 10.4선언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들의 ‘단골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송두율·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마다 개입해 왔다.
이런가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전후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는 수사관(특별검사)으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수사관 신분이었음에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밖에 ‘한국민권연구소’라는 단체의 소장이기도 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기관인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노골적 친북성향을 보여 왔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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