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폭력국회의 근원적 차단에 돌입해야!!
2009년 신년 초부터 국회가 1년 중 10대 뉴스의 하나가 될 '폭력국회'를 이미 달성했다. 우리 국회의 이런 고질적 병폐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처방전 자체가 없다 보니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다. 따라서 국회가 폐륜집단으로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도 이 정도면 도를 넘었다. 자신들에게 오늘을 있게 해준 국가와 민족 앞에 이런 '대의민주주의' 묵살, '폭력'과 '난동' '억지'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들은 반(反)역사적이고 반민족적 사례와 다름 아니다.
지금 일부 애국시민사회단체들은 폭력을 조장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 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오죽했으면 '폭력국회' 척결운동에 나서게 됐는지를 국회는 그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걸핏하면 국민여론을 편가르고,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빠져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국회의 망나니 같은 행동들에 대해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물이 나다 못해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회를 마치 자기들 안방 정도로 여기는 시장잡배와 같은 국회의원, 정당, 보좌진, 그 당원들에까지 우리 애국시민사회단체들은 반국가적 세력으로 간주해 이들이 그 동안 국회를 상대로 벌인 폭력행태들을 낱낱이 파헤쳐 형사고발과 함께 국민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직접적, 간접적) 할 것이다.
그리고 솜방망이 같은 국회 윤리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술하고, 전반적 운영제도 개선 및 보완,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폭력국회의원에 대한 현행범 처벌제도, 국회의원 직무정지 해제 규정을 2번 이상으로 확대,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국회 내 폭력은 '소요' '내란' '선동'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국회내 폭력이나 난동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당사자들은 영원히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국회의원 출마금지법' 제정과 이미 수령한 '세비'도 반환하게 하는 세비반환법'도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폭력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및 자질심사제' 등의 도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폭력국회를 선동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 국회는 스스로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자가당착에 빠져 온갖 오만함만 보이며 개과천선(改過遷善)도 할 줄 모르고 발전도 없는 정치집단임을 이번 국회난동 사건으로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어도 인륜의 기본을 알고, 민생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덕을 쌓은 인격체들의 집단이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애국시민사회단체는 바로 국회의 이런 추하고 망나니 같은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심'을 갖고 장난하면 '천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국회는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Konas)
2009.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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