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처리는 국민의 손으로
‘폭력의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 일치, 법안 도입에 관해서는 일부 이견
13일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
사회자로 나선 윤창현 사무총장(바른사회)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들이 해머를 들고 국회 내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과 더불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해 놓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국회폭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동방안을 강구해보고자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첫 발제자로 나선 박효종 교수(서울대)는 “모 국회의원의 폭력사태에 대한 응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여야, 진보보수, 노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폭력사태’문제는 추방해야할 공공의 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민들도 대의민주주의의 폭력성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주인으로써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패널들은 국민이 나서서 이러한 ‘폭력의원’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일치했으나 그 구체적 방법-‘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김민호 교수(성균관대)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국회의원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또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고 형사소추를 할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 들며, 국회법상 징계관련 규정도 국회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꼬집고, “이러한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소환제’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고발단’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국민고발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교 변호사는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도 충분히 엄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소환제가 포퓰리즘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쏠림현상과 결합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매우 위험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
즉, “범죄에 대한 통제는 사법절차가 원칙이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데, 국회의원의 위법행위 역시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시민은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가 폭력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폭력의원에 대한 퇴출(징역형 선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은 '폭력의원'인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위 동영상 시청행사를 약 5분정도 실시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는 주최측이 현재 추진중인 서명운동에 참석자들(약 160여명)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또, 주최측은 온라인(www.cubs-korea.org)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