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벌 MBC 해체하라'
언론재벌 MBC의 방송법 개정 반대는 적반하장, 법개정으로 방송의 선진화 이루어야
|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낮 12시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의 수정을 촉구했다.
즉, “현 방송법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두어 MBC가 지방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며 예외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재벌이 된 MBC를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現 방송법 개정안은 재벌이나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되,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며, “거대 재벌이 된 MBC방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방송법 개정은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현재 MBC의 지분은 70%를 방송문화진흥회,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며, “이렇듯 MBC는 거대재벌 집단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MBC가 방송법 개정을 두고 ‘재벌과 거대신문의 언론 독점 시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언론재벌인 MBC는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一)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방송법의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며, “매출액에서 차이가 없는 민영방송SBS와 비교해도, 공영방송이라 주장하는 MBC의 본부직원은 SBS의 2배가 넘는다”고 비난하고, 방송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방송법이 개정되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MBC의 실체를 알려주는
아울러 관계자는 “‘재벌방송 결사반대’, ‘공영방송 사수 및 방송장악 저지’라며 오도하는 MBC의 방송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MBC OUT!'이라는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