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고무' 전교조 교사에 재판부 또 무죄선고
전교조 '무죄판결 자축', 이날을 계기로 ‘통일교육’ 활성화 주장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재판이 또 이루어졌다.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 씨, 최모 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시하듯이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에 한해서 국보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명백한 실질적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갖고서 논한 주장은 이적목적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교육하지 않은 통일교육담당교사로서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김모, 최모 교사는 전교조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에 북의 선군정치 승리 포스터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작해 게시하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하는 등 국보법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작년 2월 16일에 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전교조는 ‘통일교사’라 지칭하는 이들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자축하며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날 판결을 이들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한 보수 단체 회원은 '전교조와 재판부는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인것 같다. 전교조는 국보법을 무시하는 활동을 하고 재판부는 이에 맞장구 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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