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사태와 KBS의 ‘용역개입시비’
KBS의 공정성 확보 아직 멀었다
어제(5일) 오늘(6일) 우연히 KBS1 오후 9시 뉴스를 시청할 기회가 있었다. KBS공영방송이던 MBC던 방송뉴스를 외면한지 오래되었는데, 정권이 바뀌고서 뉴스를 보는 시간이 증대되었다.
지난번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SBS 생방송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김석기 신임경찰청장의 경질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단이다. 김석기 경찰청장의 결단으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수뇌부를 자꾸만 경질하면 장차 누가 앞장서서 불법폭력시위를 용감하게 진압하려 할까?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용산철거민사태에 대한 KBS의 편향성 보도는 정연주 사장이 퇴임한이후에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KBS는 경찰이 무슨 大罪를 지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경찰의 진압방식에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왜 용역이 개입했느냐에서 구실을 찾으려고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KBS는 경찰의 진압방식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옥상에서 경찰관 옆에서 보조하는 용역(?) 직원 한명이 경찰이 쏘는 소방호수를 도와주는 것이 큰 범죄행위인 것처럼 매일 리플레이로 크로스업하면서 장황설을 이틀 연거푸 늘어놓았다.
용역이 직접 특공대가 되어 진압에 나선 것도 아니고, 불이 나니까 소방호수를 건물에 뿌린 것이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나? 19일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여 이웃상가에 불이 나면서 난리가 나니까 경찰이 인근 건물의 맞은 편 옥상에 올라가서 뿌리다가 교대로 용역이 소방호수를 뿌린 것인데, 경찰이 손이 부족하면 소방호수를 들고 도와주는 것은 용역이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당연하다.
어제(5일)의 9시 뉴스에서는 용역이 옥상에서 “경찰과 함께 있었던 것이 검찰의 조사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검찰이 반드시 용역의 물 뿌리기 행위를 처벌 대상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오늘(6일)도 “검찰에게 경찰과 용역의 입맞추기를 해서 경찰이 거짓말을 해서 곤란한 입장에 빠져서 경찰의 사건보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 경찰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웃집에 불이나면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도우면서 화재진압에 나서는 것이다. 시위꾼들이 화염병을 들고 있으니까 소방호수를 대고 물을 뿌린 것이 공권력의 당연행사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주변의 용역이던 일반 시민이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수였다.
KBS기자들은 시위 첫날 1월 19일, 화염병을 던지고, 인근 상가가 불이 붙고 새총에 골프공으로 차 유리창을 깨고, 도로상에서 불이 붙으면서 불이 붙고, 벽돌과 돌을 마구 던지는 모습이라든가 복면을 쓰고 화염병을 들고 도시테러리스트처럼 무장한 폭력시위자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지 않았던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가라면 용산철거민사태와 같은 이런 종류의 공권력 행사에서 검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경찰 골팡먹이기식 수사’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포함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왜 모르나? KBS 주미특파원에게 취재하여 한미간의 검찰수사대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과 검찰이 경찰의 체면과 위상을 깍아내리면 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힘든 경찰관 노릇을 하려 하겠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이외에 세계의 어느 나라 방송이 자국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짓뭉게려고 하나? 경찰이 없으면 법질서는 누가 지킬 것인가? KBS에서 치안유지 완장이라도 차고 거리에 나설 참인가? 공영방송의 쇄신작업이 아직 한참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MBC OUT 운동과 더불어 KBS OUT 운동도 벌여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국제현대사연구소 소장)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