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데모 'PD수첩 소송 판사 기피'신청
"증거자료 제출기회 박탈....재판부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 우려"
지난해 9월4일 서울 중앙지법에 MBC 'PD수첩'을 상대로 시민 2,454명의 연대로 PD 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를 하면서 의도적인 편파방송과 왜곡으로 시청자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켰다며 MBC측의 대국민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는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가 최근 법원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는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 기간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원고 측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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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데모는 이번 신청이유에서 또 재판부가 오는 17일 10시로 판결기일을 지정한데 대해 "신청인측이 문화방송측에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변경하면서, 종전 변론에서 내세우지 못하였던 주장과 입증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제출한 신청인측의 1월5일자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는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고, 변론준비가 미비 되었다는 사유로 MBC측 대리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당 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를 덧붙였다,
이 날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노노데모의 신청인 곽민호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청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MBC의 불공정성과 보도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조만간 검찰에서도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 재판부에 대해)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이 사건 소송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노노데모)는 지난해 9월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을 원고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6천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미교포 1,460명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이 소송사건의 담당 재판부로 재판장에 양현주 판사와 주심에는 천지성 판사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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