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MBC PD수첩 공정 재판하라”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 오늘 오후2시 남부지법 앞서
지난해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MBC PD 수첩의 왜곡 편파 방송보도에 대한 보수단체의 성토와 규탄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단체가 참여한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상임의장:강동순)은 오늘 16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MBC PD수첩 공정 재판 촉구’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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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과격불법폭력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는 국민소송인단 2500여명을 구성해 PD수첩 방송담당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 12일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사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시변은“재판부가 중요 증거자료 제출 기회, 추가 주장입증 기회를 주지 않고 17일 10시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은“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제출과 추가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 선고해야 함에도 서둘러 판결을 종결하려는 것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MBC PD수첩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날조, 조작된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시위를 유발시킨 MBC PD수첩 제작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거짓, 조작보도를 한 PD수첩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더 이상 검찰과 법원에 법치확립과 정의구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법치가 사라지고 공권력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공정 재판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천지성 판사는 천정배 의원의 장녀로 알려졌다. 노노데모의 한 회원은 천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천 의원이 법무장관 재직시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하기도 했다”며“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온 담당 판사가 MBC 왜곡·날조방송의 대국민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객관적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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