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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원회' 국가정체성훼손사례

향군,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 할 것인가?' 호국안보세미나 개최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9-02-19 오전 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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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에 앞서 발표문을 살펴보는 김성욱 기자ⓒkonas.net

* 본 내용은 2.18일 프레스센타에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호국.안보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자가 발표한 '민보상위원회 활동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주제발표 요약입니다.

 2000년 8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보상委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委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되고, 反국가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根據)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위헌적인 법 규정들에 기인한다.

과거 盧武鉉·金大中 좌파권력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의 『위원』 자격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同法과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이에 本 연구진은 민보상委의 해체와 민보상委 위원들의 그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konas)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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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삼척동자도 다 안다/ 노무현 좌파 정권이 박정희 쿠테타 독재정권때, 국가보안법에 구금되거나 수배된 이 민주화운동권들에게 민보위가 국고를 털어 한 개인당 수 십억 원, 어떤 오래묵은 고정 간첩 유족에겐 수 백억을 보상비로 내주는 이런 천인공노할 역적짓을 한 일 말이다/ 그런 장본인은 국민의 혈세로 노방궁을 잘 지어 놓고, 아주 저 혼자,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토탄에 빠져 있든, 잘 살고 있다/</title><style>.ar4w{pos

    2009-02-19 오후 1:27:35
    찬성0반대0
  • lse3304    수정

    이적단체원 반국사단체원 김일성 주체자들 까지 민주화보상을 하다니 말도안돼 철저히 조사해서 원위치로 하고 국고로 환수해야함</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19 오전 10:22:51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국민의 온 힘을 기울려야한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19 오전 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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