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동사무소로 전락시키는 격"
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정원법 개정안 비판
Written by. 박주연
입력 : 2009-02-25 오전 10:09:34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박 의원의 개정안 제출은 한나라당의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전략적 꼼수라는 것.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불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 불법 도청이나 감청을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 존중,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정치개입 및 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밀보장 부분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 감독을 한층 강화했고, 이를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공권력 남용으로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권한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 그 법안은 이철우 의원 개정안, 송영선 의원 개정안을 홀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법안은 차떼고 포떼고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그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동네 동사무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정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세계 정보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새 안보환경에 맞는 법안 손질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완전히 상반돼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친박연대가 지난 12일 “국정원법이 최소한 법률상 업무 불일치 정도는 정리가 돼야 하며, 정치 중립은 더욱 강조하면서 영역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과 관련, "친박연대는 국정원 정보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국정원으로 사실상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쇄신국민연합 봉태홍 집행위원장은 “친박연대의 논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념 없는 논평”이라면서 “당명에 박근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박 의원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했다. 그런 당에서 테러위험과 반국가단체의 위협을 제어할 국정원법 강화를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도 두들겨 맞는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박영선 의원의 그런 개정안은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기 중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한심한 법안이나 내는 직무태만 국회의원들 자격부터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http://www.independent.co.kr/)
박주연 독립신문 기자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불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 불법 도청이나 감청을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 존중,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정치개입 및 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밀보장 부분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 감독을 한층 강화했고, 이를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공권력 남용으로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권한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 그 법안은 이철우 의원 개정안, 송영선 의원 개정안을 홀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법안은 차떼고 포떼고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그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동네 동사무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정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세계 정보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새 안보환경에 맞는 법안 손질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완전히 상반돼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친박연대가 지난 12일 “국정원법이 최소한 법률상 업무 불일치 정도는 정리가 돼야 하며, 정치 중립은 더욱 강조하면서 영역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과 관련, "친박연대는 국정원 정보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국정원으로 사실상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쇄신국민연합 봉태홍 집행위원장은 “친박연대의 논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념 없는 논평”이라면서 “당명에 박근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박 의원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했다. 그런 당에서 테러위험과 반국가단체의 위협을 제어할 국정원법 강화를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도 두들겨 맞는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박영선 의원의 그런 개정안은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기 중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한심한 법안이나 내는 직무태만 국회의원들 자격부터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http://www.independent.co.kr/)
박주연 독립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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