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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따르지 않는 法官들

공권력을 적대시하고 法治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9-03-19 오전 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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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이 法이 아닌 이념(理念)과 감정(感情)을 따라간다. 법치는 무너지고 기강은 흐뜨려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자. 지난 해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9명은 재판에서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집행유예 내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을 뿐이다.

특기할 사항은 구속된 사람 중 단순 참가자가 아닌 「지도부」에 해당하는 골수 좌파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단 점이다.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인사들은 또 다시 집회·시위 현장을 누비며 좌파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民生民主國民會議」와 같은 제2의 狂牛病對策會議 성격의 단체를 만들거나, 좌파의 회의체에 해당하는 「韓國進步連帶」의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인물도 있다.

법원은 촛불관련자들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대해 ▲同種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좌경화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다.

좌익폭도들과 좌파인사들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판사들 중에도 좌편향된 인물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법보다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공권력을 敵對視하고 法治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신영철(申暎澈) 대법관 파동도 같은 맥락이다. 申대법관은 촛불난동 사건과 관련, 集示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量刑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시켰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외부에 이 사실을 폭로했고, 좌파세력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결국 申대법관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申대법관의 행위는 법원장이 司法行政權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盧武鉉 정권 당시 임명된 소위 진보성향 李容勳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들은 申대법관에 대해 강력한 응징(?)에 나섰다.

법원의 강경대응은 지난 달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의 狂牛病 왜곡·날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당시와 현저한 대비를 이뤘다. 당시 재판의 主審은 촛불난동 때 불법폭력 시위 현장에서 폭도들과 함께 했던 千正培 민주당 의원의 장녀였다.

변호인단은 千판사가 아버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고, 결과적으로 PD수첩은 면죄부를 얻게 됐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파성향 법조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판사·검사로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십년 만에 정권은 교체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좌파의 아성(牙城)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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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노무현의 뒤를 이은 좌파 사법부의 석권이다/ 법이 이들 좌파 판검사들에 의해 조국의 수호자 경찰이, 군인이, 거기에 사법부의 대법관의 의로운 의안마저 짓밟히고 있다/ 폭도 좌익 불법 나라 반역 무리에게 법이 보호하고, 나라의 공권력에겐 위해나 가하는 ㅡ 거기, 판사라는 여자가 불법 촛불 시위에 가담하는 이런 사법부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대법원장 수장부터 칼날을 들이대야 국법이 사법부를 견제 할 수 있다/</ti

    2009-03-19 오후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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