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구속을 참담해 할 국민은 없다
Written by. 봉태홍
입력 : 2009-04-27 오전 10:03:39
노무현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 검찰이 최근 여기저기서 ‘불구속 수사하라’는 말들이 많아지자 헷갈리고 있는 모양이다. 구속수사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고, 또 부실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검찰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워 "노무현에게 또 당하는 것 아니냐"며 찜찜해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재기불능 상태”라며“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범법자의 구속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역풍을 두려워하는‘정치력’과 제 멋대로인‘법인식’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강도를 당하고도 나중에 다시 올까봐 겁이나 신고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비겁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흐름을 읽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천 변호사는 “불구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불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측근 중의 한 명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노 전 대통령이 재산이 없고 얼마나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정상문 전 비서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노무현의 뇌물죄를 '생계형 범죄'라고 비호했다. 노무현이 받은 10억원을 '생계형 범죄'로 보는 그 두둑한 배포에 역시‘노무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사모 게시판에는“5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노무현에게 5조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노무현님 응원합시다..(명박사탄실어)”“막역한 지인에게 받은 돈이 어째서 뇌물이냐?(당당하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노무현을 옹호하는 기류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옹호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부류들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17일“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구속이 당연하다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불구속 수사가)악순환의 고리처럼 돼있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영향을 주는 정략적 발언일 뿐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가 신분에 따른 법적용의 예외를 주장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깬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보수언론까지 편승해‘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노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의(囚衣)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다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해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간섭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여론을 조성해 여권에는 분위기 맞추고 노무현 패거리들에게는 비위 맞추는 전형적인 상업적 기회주의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전 세계의 안방에 이런 망신스러운 모습이 비친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조선일보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전직대통령을 보는 것은 망신스럽지 않은가? 뇌물죄가 드러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처벌하지 말자고 우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
법(法)의 정신과 이념은 파묻어 버리고 그저 전직 대통령 예우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과연 법질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로지 노무현의 부패를 감싸기에 급급한 노무현 지지자들과 그들로부터 날아들 역풍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정치꾼들 외에는 노무현 구속을 참담해 할 국민은 없다.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재판개입’이라며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을 하던 자들도 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주문하며 더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그 결정은 재판부의 몫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법 적용에 예외와 성역을 둘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
지난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양형 기준대로 하면 10억원을 받은 노무현의 구속수사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노무현 구속수사의 이유는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것 외에도 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면 즉각 구속수사해서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방북대가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퍼다준 3조2,000억원과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퍼다 준 천문학적 자금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자금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쓰였기 때문에 이적(利敵)행위로 김대중과 함께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盧정권 때 적당히 덮고 넘어간‘바다이야기'‘썬앤문 사건'‘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등의 총체적 부패 비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베트남화력발전소 건설수주에 盧정권이 준 특혜의혹과 다른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노무현의 개입여부를 구속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 국민행동본부의 노무현에 대한 내란외환죄 고발사건, 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모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盧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나를 버려달라”고 한 노무현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 정치적 계산으로 “나를 구속해 달라”고 치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다고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지지세력이 결집해 지난 탄핵역풍이 불던 때처럼 광화문 네거리가 다시 노무현을 위한 촛불로 채워질 가능성은 없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정서가 일부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곱지 않기 때문이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범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외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당할 망신이라면 먼저 당하는 것이 낫다. 노무현 입장에서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konas)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워 "노무현에게 또 당하는 것 아니냐"며 찜찜해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재기불능 상태”라며“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범법자의 구속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역풍을 두려워하는‘정치력’과 제 멋대로인‘법인식’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강도를 당하고도 나중에 다시 올까봐 겁이나 신고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비겁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흐름을 읽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천 변호사는 “불구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불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측근 중의 한 명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노 전 대통령이 재산이 없고 얼마나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정상문 전 비서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노무현의 뇌물죄를 '생계형 범죄'라고 비호했다. 노무현이 받은 10억원을 '생계형 범죄'로 보는 그 두둑한 배포에 역시‘노무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사모 게시판에는“5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노무현에게 5조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노무현님 응원합시다..(명박사탄실어)”“막역한 지인에게 받은 돈이 어째서 뇌물이냐?(당당하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노무현을 옹호하는 기류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옹호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부류들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17일“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구속이 당연하다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불구속 수사가)악순환의 고리처럼 돼있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영향을 주는 정략적 발언일 뿐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가 신분에 따른 법적용의 예외를 주장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깬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보수언론까지 편승해‘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노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의(囚衣)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다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해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간섭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여론을 조성해 여권에는 분위기 맞추고 노무현 패거리들에게는 비위 맞추는 전형적인 상업적 기회주의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전 세계의 안방에 이런 망신스러운 모습이 비친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조선일보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전직대통령을 보는 것은 망신스럽지 않은가? 뇌물죄가 드러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처벌하지 말자고 우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
법(法)의 정신과 이념은 파묻어 버리고 그저 전직 대통령 예우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과연 법질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로지 노무현의 부패를 감싸기에 급급한 노무현 지지자들과 그들로부터 날아들 역풍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정치꾼들 외에는 노무현 구속을 참담해 할 국민은 없다.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재판개입’이라며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을 하던 자들도 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주문하며 더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그 결정은 재판부의 몫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법 적용에 예외와 성역을 둘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
지난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양형 기준대로 하면 10억원을 받은 노무현의 구속수사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노무현 구속수사의 이유는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것 외에도 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면 즉각 구속수사해서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방북대가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퍼다준 3조2,000억원과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퍼다 준 천문학적 자금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자금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쓰였기 때문에 이적(利敵)행위로 김대중과 함께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盧정권 때 적당히 덮고 넘어간‘바다이야기'‘썬앤문 사건'‘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등의 총체적 부패 비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베트남화력발전소 건설수주에 盧정권이 준 특혜의혹과 다른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노무현의 개입여부를 구속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 국민행동본부의 노무현에 대한 내란외환죄 고발사건, 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모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盧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나를 버려달라”고 한 노무현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 정치적 계산으로 “나를 구속해 달라”고 치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다고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지지세력이 결집해 지난 탄핵역풍이 불던 때처럼 광화문 네거리가 다시 노무현을 위한 촛불로 채워질 가능성은 없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정서가 일부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곱지 않기 때문이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범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외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당할 망신이라면 먼저 당하는 것이 낫다. 노무현 입장에서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konas)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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