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로 인한 인권침해, 참아야 하나?
바른사회, '촛불 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 개최
작년 5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된 광우병-시위는 '촛불집회'라는 미명하에 일반시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즉, 광화문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받았고, 시위대들이 던진 돌에 상처 입은 전∙의경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어야 하며, 광고주들에게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한 이들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나지도 이슈화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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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유증'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토론회가 지난 27일 한국언론재단(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사무총장 이 헌, 이하 시변), 시위피해특위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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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인 김민호(성균관대) 교수는 ‘광장민주주의와 법치주의-1년 전 촛불집회를 되돌아보며’제하 발제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폭력과 이로 인한 다른 시민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광장민주주의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 이슈만 있으면 촛불을 다시 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시는 이 땅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촛불이 켜져서는 안 된다. 촛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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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는 ‘촛불집회∙시위와 파생된 법적 문제’제하 발제에서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개념정의를 밝히면서 다른 기본권(‘영업의 자유와의 충돌분제’, ‘인터넷상의 광고불매운동의 문제’)과의 갈등문제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천명한 것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갖는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폭력시위와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실정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당연한 귀결”이라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촛불집회와 시위과정에서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다. 여전히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인근 상인들의 피해배상에 대한 문제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등은 개인의 기본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집회와 시위가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쟁의 수단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라 해도, 그 행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익과 충돌한다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제한되고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한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잊는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이 헌(시변 공동대표) 변호사는 “촛불은 우리 헌법원리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불태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협상으로 명분을 잃은 이후에도 극력한 폭력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이 이를 외면하고 촛불이 꺼지게 되었던 상황은, 법치주의를 희구하는 올바른 시민 의식이 불태워지지 않고 작동됐다는 감동적인 반증이자 역사적 교훈이었다”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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