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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빛 보나

대법원 국고지원 취소는 '위법' 최종 확정 판결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04-30 오전 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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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 3년만에 재개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2005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을 취소한 기념관 건립비용 208억 원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념사업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은 1997년 12월 5일, 김대중 씨가 박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방문하여 영남의 민심을 얻고자 기념사업지원을 공약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9년 5월 13일 경북 방문 시, “97년 선거 때도 구미생가를 방문하여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므로”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신념이며 이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념관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념관 사업은 김대중 씨가 정부보조금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 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그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지원하겠다는 보조금은 명목상이었을 뿐, 기념사업회측이 사용할 수 없도록 미리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념사업회측 견해다.

1999년부터 추진한 박정희기념관은 500억 원을 모금하고, 국가보조금 208억 원을 충당해 건립하기로 했으나, 2005년까지 모금액이 100억 원 수준에 머물자 행자부는 기념사업회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기념사업회 측이 소송을 냈다.

그 동안 3년 넘게 지루하게 이어진 법정 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로 역사적인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저조해졌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권 내부의 비판적 시각에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 했던 것이다. 차제에 행자부가 취소 결정을 한 이유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3년여 동안 중단된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기념관건립사업회는 모금운동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념사업회가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국가도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공을 생각하여 부끄럽지 않는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념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함께 전시되어 후손들이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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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    수정

    김일성 숭배자 윤이상 기념관은 초호화판으로 국고지원하고, 우리나라를 도탄에서 구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기금은 약속을 어기고 법원까지 끌고간 빨개이정권과 이명박은 국닌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5-04 오전 12:28:41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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