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1년 그후③ - 촛불이 낳은 것
미국소가 몇명의 광우병 환자를 유발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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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보양보해서 미국소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미국소가 몇명의 광우병 환자를 유발 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소를 들여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촛불을 들고나와 발생한 피해는 얼마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단순히 계량화가 용이한 금전적 피해만 따져봅니다.
프리존 기사에 따르면...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삼청동, 종로구청 인근 상인 127명의 위임장을 받아 “19억5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하라”면서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 피해상인 115명의 1차 소송에 이어 2번째로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6억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를 비롯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8명, 정부 등이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시위피해특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 위임을 받고 있다”면서“과장된 광우병 보도로 국민을 불안케 한 MBC PD수첩을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광우병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됐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14명 등을 상대로 3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변상금·과태료 납부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광우병대책회의에 서울광장 사용료 1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서울광장을 이용한 사용료 및 일부 변상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이미 5차례나 보낸 상태.
종로구청도 촛불집회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7700만원의 과태료를 광우병대책회의에 부과했다.
피해가 이뿐만이라면 그나마 안심하겠습니다. 하지만 5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부상당하는 사태는 국가 이미지 손상이라는 심각한 손해를 끼쳤고, 수 만명의 인력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 커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 피해들이 모여 오늘날 경제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태가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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