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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불온서적 반입금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이헌 변호사, ‘병영 내 불온서적 유입 금지에 관하여’ 기고문에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7-25 오후 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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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연구하는 민간연구소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모니터란에, 지난 23일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공동대표가 ‘병영 내 불온서적 유입 금지에 관하여’ 제하 글을 통해 “병영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의한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헌 대표는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헌법질서와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안전 보다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온서적이 병영 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들 불온서적의 병영 내 유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가 될 수 없다”며 잘라 말하고, 헌법(제5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을 국군의 사명, 동법 제7조 군인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충성할 책임, 동법 39조 국방의 의무 규정, 동법 제 74조 국군통수권 및 국군의 조직․편성의 법정주의 규정을 종합해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 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는 군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군인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에 전적으로 봉사하게 되므로, 일반공무원 보다 기본권의 제한이 가중되는 공법상 특수한 신분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 등 국내외적 안보상황은 이 병영 내 불온서적 유입 금지 지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불온서적을 군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축으로 하여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안보 현실에서 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불온서적이 병영내에 반입되는 것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군 장교의 신분이자 법률전문가의 지위에 있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무색하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행위이며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자 신분인 법률가들이 특정한 이념에 따라 행동하거나 법 집행을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군대내 각급 지휘관을 포함한 국군장병들은 병영 내 불온서적 반임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큰 관심과 함께 깊은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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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헌 변호사가 기고한 전문이다.

‘병영 내 불온서적 유입 금지에 관하여’

  불온서적이 군대의 병영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공법상 특수한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보다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헌법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도발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국군을 반국가단체나 친북세력 내지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헌법질서와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안전 보다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불온서적이 병영 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불온서적의 병영 내 유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이하 반대자들) 주장하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제5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을 국군의 사명으로 규정한다. 또 군인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충성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7조). 여기에 국방의 의무 규정(헌법 제39조), 국군통수권 및 국군의 조직․편성의 법정주의 규정(헌법 제74조)을 종합한다면,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 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는 군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대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로 통제되는 「조직성과 폐쇄성, 상명하복의 계급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인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에 전적으로 봉사하게 되므로, 일반공무원 보다 기본권의 제한이 가중되는 공법상 특수한 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 놓이게 된다.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군의 특수성을 논단할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군인의 특수한 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적 사실과 원리를 부인하는 셈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 등 국내외적 안보상황은 이 병영 내 불온서적 유입 금지 지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를 논단할 가치가 없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안보관이나 이념관이 편향되거나 국내외적 안보상황 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릇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유입이 금지되는 불온서적 중 '친북성향’의 일부 서적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또한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성향’의 대부분 서적들은 비록 이적성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의문시하는 내용이다. 불온서적이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그릇된 시각과 인식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일반인의 시각과 인식에서는 불온서적들은 국가안보나 군 통수권 행사를 저해하는 내용이 분명하다.

우리 군인들이 젊음과 생명을 바쳐 국가와 헌법질서를 지키는 상황에서 국가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불온서적이 병영내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모순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불온서적이 병영 내에 유포된다면, 군인들은 지켜왔고 지키려는 가치와 이를 부정하는 가치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병영 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고 군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이 저해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상 기본권을 앞세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책이라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인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책이라도 읽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에 유해한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안보에 저해되고 병영내에 불순한 사상이 침투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읽고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는 마치 음란한 포르노물이 건전한 성도덕 형성에 도움이 된다거나, 잔인한 폭력물․범죄물이 폭력이나 범죄의 추방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일반상식에 반한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중성이 높은 인문교양서는 물론 세계적인 석학의 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성이 높고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이라는 사실이,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오로지 국군장병의 입장에서 군의 특수성과 국내외적 안보상황에 따른 시각과 차원에서 그 서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는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고무ㆍ찬양하는 내용의 불온서적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군장병을 반국가단체나 친북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 반입되는 서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지 않는다면, 유사시 적에 대항해야 할 우리 군인이 이미 적의 사상전에 내몰려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요즈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위기적 상황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당국의 분열책동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의 존재와 함께 군인의 사상무장은 더욱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불온서적을 군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축으로 하여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안보 현실에서 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불온서적이 병영내에 반입되는 것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따라서 병영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의한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병영 내 불온서적 반입금지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은 군인의 기본적 사명과 책임에 관한 헌법상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권력관계라는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고 군인의 기본권도 제한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현저한 현재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논단할 가치가 없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군 장교의 신분이자 법률전문가의 지위에 있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무색하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행위이며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 신분인 법률가들이 특정한 이념에 따라 행동하거나 법 집행을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던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놓고 미국 상원은 수용소 폐쇄에 관한 예산 승인을 부결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관련 사진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보다 더 중요하다는 미국인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군대내 각급 지휘관을 포함한 국군장병들은 병영 내 불온서적 반임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큰 관심과 함께 깊은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출처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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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분들    수정

    군대는 다녀왓으면서 말합시다. 시대가 어떤 &amp;#46468;인데 군대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해도 군인들 다 내 나라 내 가족이라는 책임감으로 지킵니다. 군인도 인권이 있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4-29 오후 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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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k    수정

    국가의 최후보루라는 군대가 어찌 이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6.25의 피비린내나는 전장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하여 유명을 달리한 호국 영령들에게 이 부끄러운 현실을 어찌할꼬? 내부의 적 우선척결을 군수뇌부는 즉각시행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

    2009-08-08 오후 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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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바리    수정

    앞으로 군법무관 철저한 신원조회하여 뽑아라. 친북좌파새끼덜 않혀놓고 나라망할일있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7-26 오후 8:52:22
    찬성0반대0
  • 안보무시한    수정

    국기 안보에 기본권이 우선 하다니? 국가 없는 기본권은 누가 보장 해주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7-26 오후 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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