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주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鄕軍, 현 인권위원장 발언에 ‘사퇴’촉구 및 임명철회 요구... 국민행동본부도 ‘사퇴’ 압박
지난 4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부 인권단체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수단체의 반감을 사면서 파장이 크게 번질 기세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친북 좌파세력들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내지 동조로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보수단체의 입장에서 현 위원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리 김홍열)는 7일 오전 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군은 이 날 성명을 내고 "국보법폐지를 주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현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노동당 간부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망언"이라면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안보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국민 다수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라 논하고 이를 설명했다.
향군은 또 국보법에 대한 시시비비를 북한의 인권상황과 견주어 이를 인권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 위원장의 국보법 관련 발언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본부도 이 날 성명을 통해 현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질타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유린(蹂躪)이 저질러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은 외면한 채 좌파적 담론 실천에 주력해온 조직"이라고 인권위를 꼬집고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 반미주의자, 폭력시위대, 국가안보와 공권력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는 유린돼도 좋을 인권대상이라는 식이었다"고 이 위원회의 그간의 행태를 지적했다.
성명은 또 "현 씨는 국가보안법폐지 등 자신의 반역적 발언에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한다"며 "적당한 시간 내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병철 사퇴 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현 위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일부 인권단체 모임이‘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은 과잉’이라는 작년 10월의 인권위 결정 등 13개항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물은 데 대해 "국보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위원장은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점화시키고 있다(코나스 6일자 보도 참조)
다음은 이 날 향군이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국보법폐지 주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북한 노동당 간부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망언이다.
국보법은 지난 10년동안 좌파 정권하에서 애국안보 단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정부기관의 장이 국보법폐지를 들고 나왔다.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안보는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국민 다수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생존보다 더한 인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보법을 거론할 여유가 있거든 북한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20만 북한주민을 거론하라.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300만 주민, 국경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수십만 탈북 주민들을 걱정하라.
국보법에 시비를 하려거든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시비하라. 반국가범죄로 내몰려 법원의 절차 없이 정치보위부에 의해 7일 이내에 처형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반(反)인권법 말이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좌파들은 입만 열면 국보법폐지를 주장하였다. 국보법이 저들의 목적달성에 최고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호막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현병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현 위원장은 국보법 관련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사퇴하라.
정부는 현 위원장의 임명을 취소하라.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800만 향군 회원과 애국안보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최후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9. 8. 7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