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이버 공격 대비책
국가 및 국방차원의 사이버전총괄부서(정부)와 국방차원의 사이버전사령부(국방)를 창설해야
지난 7·7 한미 30여 주요 국가·공공기관에 3차에 걸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일깨워 줬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인가이다. 물론 예측 자체가 곤란하지만 사이버 공격기술이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번 공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분산반사서비스거부(DDRoS) 공격’이나 ‘신종(?)공격방법’ 또는 ‘내부자 소행’등을 가정할 수 있다.
만일 7·7 사이버 공격처럼 적성세력이 ‘분산반사서비스거부(DDRoS) 공격’으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켜 1일 약 26조9000억 원(한국은행 4분의 1 기준)의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열차·지하철·항공기의 지연발착 및 충돌 등에 따른 교통대란, 증권 전산망의 붕괴 등 국가 기간망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불안과 대혼란은 국가 기능의 일시적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 기간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고 2·3중의 방화벽이 구축돼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난해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루지야의 통신·금융망을 마비시켰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7·7 디도스 사이버 공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기업·각 개인은 다음과 같이 항구적인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서둘러야 한다.
먼저 정부는 사이버전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확충하고 국가 및 국방차원의 사이버전총괄부서(정부)와 국방차원의 사이버전사령부(국방)를 창설해야 하며, 사이버전 관련법령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보안 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 및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차원의 취약성 DB를 구축하고 장비를 최신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사이버전 훈련(민방위 또는 UFG)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강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다음 공·사 기업은 이윤 추구에 앞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를 위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개별보안보다 보안의 통합·융합 그리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과 위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장비의 최신화와 기술의 개발, 내부 보안사고 예방과 자체 사이버 보안역량의 강화 및 보안수준 평가 등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윈도즈 보안패치 자동업데이트 설정으로 보안 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설치해 내 PC를 보호해야 한다. 패스워드는 월 1회 이상 변경하되 3개월 이상은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말고 패스워드 교체 시 사용자 정보(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내용은 피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분명한 출처의 메일은 삭제하며,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된 파일은 꼭 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정부·기업·각 개인은 국가총력체제로 항구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강태완(베테랑콤연구소 사이버전 전략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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