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간첩이 국회의원.대통령 되는 길 막아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도 공무원과 같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수호 강행규정 둬야
“공무원 의무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에 反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런 명령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적대적인 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그런 행동을 한 자는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도 해당한다고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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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 116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같이 헌법에 강행규정을 명시해 대통령, 국회의원 및 공무원이 헌법을 수호하는 애국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첩이 국회의원·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법’제하 강연에서 조 대표는 “간첩은 스파이 활동을 하는 간첩과 포괄적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등을 한 자를 통칭해, 이적행위를 한 자를 간첩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세계역사를 찾아봐도 간첩 비슷한 사람이 (한 국가를) 통치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욱 기자가 04년 열린우리당 이모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문에 못 이겨 (가입)했다고 자백했는데, 이 후 국민 여론조사에서 60%가 (이모 의원이)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을 보면 입당이 명백한 비밀 지하당원이 국회의원 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며 “개혁세력, 민주투사니 통일인사로 위장해서 나올 수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조갑제 대표는 “우선 민주화가 이뤄진 87년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 받은 자는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 못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80%는 걸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과격적이다, 전례가 없었다”고 반론이 제기되겠지만, “이미 독일 사민당에서 한 적 있고, 가장 법치주의를 완벽히 구사한 것인 결코 과격적인 것이나 전례가 없는 일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따라서, 그는 간첩이 대통령 등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막는 것이 ‘법적 장치’이며,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는 안 된다. 선출직도 포함해서”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89년 평민당 서경원의 경우, 김일성에게 5만 달러를 받아 만 달러는 김대중에게 주고 감옥에서 10년 살았다고 한다. 그런 서경원이 2000년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사면 복권돼서 출마하고 그에게 투표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인가. 안 뽑아 줘서 다행”이라고 과거의 예를 들면서 ‘간첩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기우가 아님을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공무원 의무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 7조 1항의 공무원 책무를 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에 反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런 명령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적대적인 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그런 행동을 한 자는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도 해당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렇게 강행규정도 포함돼야 6.15같은 반헌법선언에 내란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서독의 ‘극단주의자에 대한 공직임용 거부 결의’의 규제 항목에서는 <국가공무원은 내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처신을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강제규정이다, 헌법적대적인 행위를 하거나 헌법적대적 조직의 성원인 해당 국가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追放)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 조사해야 한다. 본 원칙은 공직에 채용된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파가 아닌 당시 서독의 좌파인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에서 정한 것이고, 당시 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화해가 불가하다고 천명했다.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에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여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방법 외에 6.15선언, 주한미군철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론자들로 10%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자들의 리스트 만들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론자의 경우 김성욱 기자가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진짜 간첩은 아마 우파운동하는 양비론자일 것”이라며 “송두율의 경우 북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나 학살자·납치에 대한 비판은 안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통성을 비난한다. 이정도 비판이 위험하다. 제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에 무해한 비판을 하는 자가 간첩일 가능성 있다. 전향자들에 대한 전향 근거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판하느냐다”라고 간첩분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갑제 대표는 “1977년초 독일의 호네트가 방북했을 때 ‘민주투사의 집권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김일성의 발언이 인상적이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맞았다. 그 중에 한사람이 김대중 좌파가 집권한 것이다. 한국에서 대남공작의 결정판이 6.15선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대중이 집권초기에는 IMF 등 경제문제에 집중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정당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지나놓고 보니 좌회전하기 위한 우회전이었다. 6.15이후 정체가 김대중의 본색”이라며 “김대중은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미 20대에 목포에서 신민당 조직부장으로 좌익이념이 투철했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과 정면대결할 정도로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한다고 하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 참아라고 말한 것은 한 인간의 인격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해답은 이념·가치관이다. 김대중은 20대 초반에 좌익활동가로 활동했던 것”이라며 DJ의 행적에 관해서도 명쾌한 정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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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갑제 대표는 “2007년 선거는 국민혁명이었고 반헌법세력을 민주주의로 이끈 일대 쾌거”라면서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 역사·국민·미국이 우리 편인데, 이 사람 하는 것이 영어몰입교육이 6.15선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간첩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비겁자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특히 부지런한 비겁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강연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객석은 자리가 만원이었고 계단과 통로에 들어선 인파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조갑제 대표가 강단에 올라 설 때, 그리고 강연의 피날레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문화일보 홀의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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