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개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베트남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다.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은 2일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차장은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차장은 또 “보상의 기준인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10~100%까지 백분위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장애율에 따라 보훈급여금·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고, 60세 미만으로서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라는 게 우 차장의 설명.우 차장은 이어 “이번 개편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재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훈처가 마련한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던 보국훈장 수훈 군인과 군무원 중 군무원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기로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보국훈장 수훈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보국훈장 수훈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금전적 혜택이나 보상 차원이 아닌 숭고한 국가안전보장 기여에 대한 명예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새로 마련한 국가보훈제도의 개정 의의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대상을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로 하고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해 국가 보상이 필요했던 이들을 포용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온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국수훈자도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신체장애평가제도 도입, 보훈급여금 제도 합리적 개선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상이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함으로써 신체 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해 장애 평가의 합리성·정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중증 상이자에게 기본 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특정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해 원활한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등 보상금 지원방식을 현실화·다양화하기로 했다.
◆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보훈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인 관계로 주로 가족에게 교육·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를 최근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해 자녀보다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직업설계·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개편제도는 새 법에 의해 신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개편 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공헌성에 대한 잦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보훈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유공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으로서 뚜렷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보훈정신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기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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