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퇴폐, 반역을 진보라 말하는 법관들
너희가 정의(正義)와 인권(人權)을 지킨다고?
8살 나영이를 폭행한 趙 모라는 자는 어차피 인간이 아니다. 짐승도 아니다. 빙의(憑依)된 악령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진보연(進步然)하는 이 땅의 판사들이다. 그들은 패륜과 퇴폐와 반역을 감싸는 짓을 진보로 착각한다.
나영이 사건의 재판부는 趙 모가 술을 마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내리기 위해 애초에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봐 달라』며 해명했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악당(惡黨)의 광기는 감싸고 선량한 다수는 버리는 게 인권인가? 그것이 진보인가?
10월1일 이런 판결도 나왔다. 초등학교 여학생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崔 모라는 자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崔 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민노총, 민노당 비위를 조금만 거슬러도, 통상 떨어지는 벌금액이 500만원이다. 애국인사들은 『좌익을 좌익』이라 불렀다고 수천 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물기도 한다. 그런 판사들이 저 흉악한 자에게 고작 250만원을 때렸다. 대체 이 나라 판사의 선악(善惡) 기준은 무엇인가? 검사들은 무엇을 정의(正義)라 보는가?
작금의 판사, 검사들은 경찰들을 쇠파이프, 도끼, 망치, 삽으로 때려대는 상습적 폭도들을 예외 없이 풀어준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부터 『범행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이유까지 가지가지다.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머리를 때리고 소형 화염방사기로 불을 지른 폭도 역시 풀어줬다. 이유는 『경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법부는 이른바 「진보적 흐름」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율사(律師)들의 정신세계는 기이할 정도로 변태적이다. 흑암, 혼란, 악마의 편에 가까워지는 것을 진보라 부르는 역겨운 인간들이다. 이런 자들이 사회의 돈과 권력을 꿰차고 있으니 김정일 같은 마적 떼에게 온 나라가 휘둘린다.
난세(亂世)다. 시대는 영웅을 부른다. 특권을 독점한 기형적 지식층과 폭력을 불사하는 좌익세력의 기득권 구도를 부숴 낼 초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한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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