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학술세미나 ③]"PKO·다국적군 포함 법안 바람직"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주관 '국제 평화유지활동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PKO 참여법과 상비법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PKO 참여법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법 추진에 있어 외교부와 국방부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외교부는 우선 유엔 PKO에 한정해 법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이왕 법을 추진할 바에는 유엔 PKO와 다국적군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법안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법안이 됐든 군인들이 파병된다는 것이다.
최근 김장수 국회 국방위원이 PKO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외교통상위에서는 그 법안과 외교부 안을 절충해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유엔 PKO에 국한된 법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국적군 활동에 관한 법안을 또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상할 수도 있다. 오늘날 PKO는 유엔 PKO와 다국적군 활동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초 다국적군 활동에서 앞으로 유엔 PKO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또 PKO 법안에 참여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했으면 한다.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면 신속한 파병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파병연장 동의안에 있어 때로 국회 개원이 되지 않아 현지 파견돼 있는 부대 운용에 매우 곤란한 사례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파병연장 동의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장수 국방위원은 국회를 열지 못해 적시에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가 안 될 때 자동적으로 2개월 간 파병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비부대 운용은 굳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정책협의체를 따로 만들면 좋지만 없어도 현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
유재익(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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