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병역사항 허위유포 네티즌 고소
이 수석,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11-16 오후 4:48:39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병역관련 허위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16일 "이 수석은 지난달 7일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네티즌은 이 수석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유포했으나 이 수석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며 "이 수석은 청와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소당한 네티즌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이 수석 등 일부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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