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를 파면하고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라.
붉은 옷 입은 판사 법복 벗기고 좌익판사들의 버팀목 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퇴출시켜야
마은혁 판사의 편파적 판결
11월11일 대법원 청사는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파문으로 요동쳤다.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6일 전 민노당 의원을 지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마은혁 판사는 대학 4학년 때인 1987년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인민노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노동자들에게 ‘공산당 선언’을 가르쳤다. 마 판사는 잡지와 대학교지에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 글도 썼다. 마은혁 판사의 ‘돌출 판결’은 과거 좌파 운동권 경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사 신규임용과 재임명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김영삼 정권 첫해인 1993년부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도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한 판사들이 임용되면서 법원이 좌경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의 2000명이 넘는 판사들 이념적 소신을 넘어선 좌경화 된 이탈적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에 전교조 350여명을 고발한 결과 수사관 대부분이 전교조 편에서 조사를 했고 심지어 전교조와 싸워 승산이 없다며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경찰 수사관들은 좌익검사가 많아 전교조문제를 고발해봐야 불기소처분 된다며 조사를 꺼려했고 검사들은 좌익판사가 많아 기각된다며 수사를 꺼려했다.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법원에 좌익판사들이 임용되면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이 어떤 판사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베 출신인 마은혁 판사는 11월 5일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점거해 난장판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소속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한 현행범들을 본인이 정식 재판에 직권 회부하고, 심리 중인 상황에서 같은 당 출신의 정치인 후원회에 다녀와서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현상은 지난해 ‘촛불 집회’ 재판 이후 계속되고 있다. 2008년 10월 당시 박재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일부 판사는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반면 같은 법원 항소4부(최정열 부장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노당 12명에 대한 공소기각은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동일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마 판사는 올해 1월엔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마 판사의 이번 판결은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해도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마 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이 연구회 회원들은 몇 차례 사법파동을 사실상 주도했고, 올 초에도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노린 집단행동도 주도 했다. 법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좌익 판사들을 하루 빨리 퇴진 시켜야 한다.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
마은혁 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다고 했다.
마판사는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마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과거신분을 감추고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좌익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발족 후 회원명단과 활동내용이 베일에 싸인 채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우리의 목표는 법관의 자기 개혁이라며 시사적인 문제라도 법률가가 다뤄야 할 성질이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설립 이래 좌익이념의 정치적 시국 관련 문제를 집중 토론해 온 좌익판사 집단이 “우리법연구회다”
이 모임은 1988년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켜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켰으며 1993년 ‘3차 사법 파동’을 일으켜 김덕주 대법원장의 중도 사임을 주도했다. 2003년엔 회원인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결정한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해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했고 핵심 회원인 김종훈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됐다. 사법부를 좌익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2008년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노린 일부 판사의 집단행동도 이 모임이 주도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集示法) 조항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자마자 무죄선고를 한 것도 이들의 짓이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한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주도아래 좌익판사들이 사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좌익들이 죄를 지어도 무죄나 영장기각을 일삼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1월14일부터 이틀간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명단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모임의 성격도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예전과는 약간 다른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회 안건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는 모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의 좌익판사들 편파적 판결
좌익 이정렬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시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하는 등 편파적 판결이 계속되면서 법조계에선 '이정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울산지법 송승용(35) 판사는 2007년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두 판사는 올 초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 법원게시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판사의 골프도박 무죄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결론 났고, 마 판사의 민노당원 공소기각 판결 역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한 판결에서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보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혀 '좌익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좌익들의 불법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통합공무원노조가 불법폭력을 일삼아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고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좌익판사들이 버티고 이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훈, 박시환, 김종훈 마은혁, 이정렬. 송승용같이 붉은 옷 입은 판사들은 법복을 벗겨야
판사를 임용할 때는 인성(人性)과 자질, 직업윤리와 도덕성 청렴성, 이념적 편향 여부 등 적격성(適格性)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임용 심사에서 걸러야 한다. 좌익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좌익혁명 전사를 길러내고 법원에서는 좌익판검사가 범죄 집단 좌익들에게 무죄판결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전교조가 좌익이념교육으로 좌익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