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표절사건’ 판결을 주시한다
‘일본은 없다’표절사건은 노 정권의 정치공작 작품
표절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취하여 자기가 쓴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의 경우 아주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독자적으로 얻어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 백과사전의 해석이다.
1993년‘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펴낸 작가 전여옥의원은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그 책으로 인하여 친북좌익언론과 친북좌경 논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무수한 인격테러를 당하면서도 그렇게도 무던히 잘 참아왔다.
친북좌익세력들은 표절시빗거리를 만들고 이를 사건삼아 집단적으로 인격테러를 가한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다.
전의원의 타올랐던 분노의 강은 아마도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07년 1심재판부가‘전의원이 원고(原稿) 일부를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Y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무단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일작가 Y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리도 없겠지만··· 들은 이야기나 말한 것을 인용한 것도 표절이라고?
이런!! 세상에··· 이에 전여옥의원‘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조정안을 내자 전의원측은‘저작권법을 어지지 않았다고 정정보도해주면서 응할 의사가 있다’고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언제부터인가 사법부 일부판결에 대한 보수 세력의 의구심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보수인사들이 관련된 소송사건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받고 있다는 공공연한 얘기가 자주 들리는 실정이다.
이제 곧 2심 법안의 선고가 있을 것이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인은 이번 법원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개인이 기록한 연구물이나 작품을 책으로 출판했거나 이미 발명된 작품을 베꼈다는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이를 표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출판되지도 않은 책의 내용이 표절됐다고 엉뚱하게 몇 년이 지난 후 표절이라고 우겨대는 이해할 수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여옥의원의 소위‘일본은 없다’라는 책 내용에 대한 표절왜곡사건이다.
친북좌경 노무현 정권하에서 친북언론과 친북논객들의‘전여옥 죽이기’는 실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무도했다.
책이나 연구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표절이라고 야단이었다.
어떤 부분을 전여옥의원이 남의 책을 베끼거나 저자 모르게 옮겨 썼단 말인가.
사실도 아닌 왜곡된 모략으로‘표절’이라는 멍애를 씌운자들은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친북좌익정권은 전여옥의원을 갖은 음해와 정치공작으로‘전여옥 얽어 넣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는 것은 당시 불행한 시대적 정치상황 이었고 이에 준거해서 속칭 표절사건을 관찰해 보면, 진실의벽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작품이란 약간의 구전이나 인생의 체험, 인간관계, 가치관, 사상이나 이념 및 자아의식등을 토대로 창작되고 창출되는 법이다.
설령 자기와 대화한 내용의 일부분 인용되었거나 글로서 작품화되었다고 친북좌경이념집단과 함께 떠들어대며 표절이니 모방이니 한다면 세상에 그 어느 작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인생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서로의 생각과 견해를 소통하며 또 묵상하며 연역, 귀납 추론하여 이를 토대로 경험화된 자기세계를 구축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의 틀로서 자기의 독창적인 비젼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전여옥의원의 책 내용이 편찬되기 전에 그 어떤 책이나 글로써 만들어진 동일한 글이나 책이 도대체 어느 세상에 출판된 적이 있었던가?
전여옥의원은 대학 재학당시 대학신문기자로써, 뛰어난 문필력을 지닌 광범위한 사유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고들 한다. KBS기자로써 앵커로써, KBS 재일특파원기자로써 남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학적이고 사색적이며 사회학적인 자질의 소유자이며 더욱이 영리하고 민감한 철학적 판단이성의 소유자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애매모호한 표절법정싸움-출판 된지 10여년 이상이나 지난 책에 대한 급작스런 표절논쟁이 노무현 정권시절,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석연찮은 법원판단이라는 느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 의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었었다.
박근혜전대표시절 야당대변인으로서 맹활약했던 전여옥의원은 단연 그 시대 박근혜의원을 정치적으로 급부상시키는데 기여했던 핵심적인 장본인 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전여옥의원을 파괴하기위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달려들었던 그 당시 전여옥의원 공격자들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친북좌경정권에 녹아있던 친북좌경언론들과 친북좌경인사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초선으로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순수한 애국정치인이 지인(?)과 친북좌경인사들에 의해 얼토당토않게 표절 운운하며 친북좌파매체의 도마 위에 올려진 것이다.
바로 일본 동경 특파원 시절에 만났던 Y모란 사람이 지인의 실체다.
Y모란 사람은 통신법을 고의와 목적성을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은 인격적으로 작가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 못 할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대해 늘 상 법은 정의와 진실의 편이라는 고정적 관념 속에 살아왔던 순수한 전여옥의원은‘법이 해결해주겠지’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좌파정권하의 1심 판결로 날벼락 맞은 형국이 되었다.
친북좌파언론에서는 너무나 대대적으로 전여옥의원의 표절을 의도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좌파성향의 대표논객들을 비롯한 친북좌익세력들은 전여옥의원에게 집단적인 인격적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친북 노무현 정권하에서 법관의 성향을 파악하여 1심에서 치열하게 법리싸움을 벌였어야했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재판부 방어조치를 취하지 못한체로 당하기만 했던 전여옥의원이 안쓰러웠을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아픔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법이 어느 한쪽을 가장 확실하게 손을 들어 正誤판결을 해준 것도 아닌데 오직 전여옥의원을 매장시키기에 유리한 조목만을 확대해석하여 전여옥의원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친북좌익들의 그 음해와 매도와 낙인찍기는 실로 가공할만한 공포의 극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의원이 동경 특파원시절 Y모씨와도 절친했던 일본인‘세키네 히로코‘의 증언 한마디가 전여옥의원의 그 아픈 가슴을 달래주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Y씨가 표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옥씨와 추억’이란 제목으로 글까지 썼던 NHK국제국 직원은 전여옥의원을 평하기를‘여옥씨는 저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기억력도 좋고, 정확하게 사물을 받아들이는 눈을 가졌다. 그 능력은 거침없이 발휘되어 불과 체재 3개월 만에 3년이나 머무른 유학생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극찬했었다.
세키네씨는 전여옥대변인에게 보낸 친필편지에서 Y씨가 너무나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로‘먼저 쓴 사람이 이겼다.’는 말을 했다면서“그것은 Y씨가 자기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모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세키네씨가 전여옥의원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내용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책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로 말썽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고 반문하는 세키네씨의 말에서 표절사건은 친북좌익세력이 벌인 政治工作이였다는 심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에 발간된 책 때문에 친북좌파정권아래 비호를 받았던 친북언론과 친북좌경논객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졌던 애국국회의원으로 불리어졌던 전여옥의원의 표절시비사건은 그래서 명백하게 가려내야할 현대사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분노와 침묵 속에 숱하게 억울하게 당해만 왔던 표절이라는 누명을 쓴 전여옥의원의 영상은 마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지난 10년 동안 친북좌파정권에 의해 침탈당해왔던 쓰라린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적나라하게 오버랲 시키는 그 무엇이 강렬하게 느껴져 더욱,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무형의 저항감을 느낀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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