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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되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세미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01 오후 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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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1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권혁 서강대 교수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침해 대응방안’ 발제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사용자 현황은 유선통신 2,132만회선, 이동통신사 4,567만 명, 인터넷 사용자 3,747만 명이며, 인구 1천명당 휴대전화 가입자는 941명, 인터넷 사용자 733명으로 세계 2위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국가안보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보통신환경이 “북한 대남사업요원, 해외 정보요원,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와 범죄자에게 은밀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권혁 서강대 교수는 "이동통신 기술 발전의 짧은 주기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되어야 일정수준의 감청능력을 유지케 하므로 간접감청 방식이 정보와 통신업계 양 쪽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konas.net

 국가안보 피해사례로는 “2006년 검거한 직파간첩 정 모씨는 장기간 내사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 확인을 못해 국내 연계된 자에 대한 증거확보에 실패했고, 금년 9월에 검거된 대학강사 이 모씨는 북한 공작요원과 휴대폰을 통해 지령을 수․발신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휴대폰 감청이 되지 않아 증거수집에 3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북한에 국가기밀이 다수 전달됐다.”고 밝혔다.

 휴대폰 감청만 허용됐다면 연계된 혐의자의 전원색출과 신속한 사법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국익피해 사례도 많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166건, 피해액이 267조 4천억원에 이르는데, 2006년 S전자 전직연구원이 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다는 첩보 입수는 주범이 휴대폰으로 기술유출 방법까지 협의했으나 검거까지 10개월이 소요돼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배후는 검거하지도 못했다.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보이스 피싱’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9,840건, 피해액은 1,927억원에 이르고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만으로도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 범죄 예방과 안전확보의 차원에서 정부가 통신정보수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설치하여 ‘간접감청’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2008~2009년에 걸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법률안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북한도 2008년 12월부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했다.ⓒkonas.net

 김 교수는 “현행 통비법상의 감청대상 범죄는 280개로 미국의 352개, 프랑스의 300개 이상에 비추어 볼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감청설비의 보유와 운영은 통신사업자가 맡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을 하는,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개인비밀 침해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 없는 감청 협조행위 처벌, 감청관련 기록보관, 감청 기술표준 규정, 감청설비에 대한 보안점검, 내부 고발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통비법이 “간접방식에 의한 감청의 길을 열어두고 있고,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대해 개정안이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장비를 구비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방지, 접근기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반면,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괄요청하는 방식이 합당하며, 긴급한 수사 진행을 위해 사후허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통비법은 영국이 규정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비교할 때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절차는 현행 통비법이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종료후 수사기관→통신업자→고객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개정안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의 정의에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포함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에 첨단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통비법 개정이 “간첩, 테러리스트, 사이버 테러, 흉악범, 산업스파이, 국제범죄, 국가안보 위해사범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국익보호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감청을 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행 통비법으로 국가기관이 감청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더 크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한 간접감청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개정안에 의하면 누구라도 감청이 대상이 되므로 국민들이 공포속에 살아야 한다”며, “감청의 활성화 이전에 현행 당사자 통지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도 “통비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했던 법안으로 법사위의 합의를 거쳤던 안”이라며, “모든 범죄가 대상이 아니라 248 범죄로 축소하여 한정하고, 개정안 통과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한해 감청이 가능하며, 직접감청은 불가능하고 간접감청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익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현실에서 첨단통신을 이용한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곤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미래에 발생할 안보위협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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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룡    수정

    통비법 개정의 걸림돌을 쉽게 걷어낼 방법이 있건만 이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생각이 없음을 알수 있다. 여당은 통신사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일념으로 야당은 MB악법으로 불리한 시국이면 딴죽걸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참 한심한 일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2-02 오전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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