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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제시

'규범확립의 원칙',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국제경쟁력 갖춘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12-17 오후 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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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첫번째 원칙으로 북한 측에 제시한 것이 바로 규범확립의 원칙"이라며 "이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남북간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돼야한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무교동) 11층 강당에서는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제하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홍 차관은 축사대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북한의 일방정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에 큰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한쪽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제도로는 개성공단의 진정한 발전을 확보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지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규범확립의 원칙이며, 둘째는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이며, 셋째는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회장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당초 기대했던 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고, 남한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려면 말할 것도 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조건은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체제의 구축”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개성공단 법제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심재철(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konas.net

 이날 학술회의에서 심재철(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지난 3월 30일에 북한체제 비난 등의 혐의로 북측에 체포·억류돼 137일 만에 귀환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의 사례를 들며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제하 발표를 했다.

 심재철 검사는 통일 이전 독일과 중국과 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례를 들고, 남북한의 형사문제 처리에 관해 “향후 남북간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분단국 사례와 같이 북한의 형사사법권 및 집행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길, KEDO와 같이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길, 원칙적으로 형사사법권을 배제하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제 3의 길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일반적 지역과 특별지구에서 달리 적용되는 길로 걷게 될 것인바, 출입체류합의서가 어떻게 수정되느냐가 향후 개발될 특구에서의 신변안전에 관한 규율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명섭(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보충 의견으로 “유 모씨 사건을 계기로 영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상호간 대표부 설치 문제로 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나 당장 현실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부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이 기능을 법적으로 북측 기국인 관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하며, 향후 위 기구가 사실상 대표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제하 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또한, 유 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을,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을 각각 발제했으며, 2부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신현윤(연세대) 교수,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등이 발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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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날개    수정

    어떤 법이건 조약이건 협약이건 아무리 완벽한 규정을 만든들 무순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하지. 문제는 김정일과 그추종자들의 무법천지 천방지축 무메너 국제예의범절도 모르고 무식하고 안하무인 자세가 시정되어야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

    2009-12-22 오전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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