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무죄판결', 사회적 위기
시민사회단체들, 사법부 규탄 및 ‘편향성 판사들' 사퇴 촉구
지난 14일 ‘국회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 20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회손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판결 등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사회적 위기’로 간주하고 사법부 규탄을 비롯해 '편향성 판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 이하 연맹)은 일련의 무죄판결로 현 상황이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할 법원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태”로 번졌다고 분석하면서 “국가 기강 흔드는 이념 편향적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국민연합(대표 박찬성), 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울 서초동)에서 ‘국민법정서 파괴한 문성관 판사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검찰의 철저한 수사결과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게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 일부도 시인한 상황으로써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 항소와 문성관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며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라고 20일 비판 성명을 냈다. 국본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을 들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좌경세력의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본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自慰)조치”라며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에서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 PD수첩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판단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사회는 “그 부작용은 사법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동일한 사법부 내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 상황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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