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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PD수첩 문성관 판사에 공개질의(Ⅰ)

"문 판사의 판결문 내용, 무죄 결론을 떠나서, '수준이하'"... 67개 항목 질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1-29 오전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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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 번역을 담당했던 번역가 정지민씨가 이 사건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문성관 판사가 지난 20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PD수첩의 보도가 '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는 판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한 정지민씨는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 질의와 관련, "문성관 판사의 무죄선고에 불만을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비판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 공개질의서를 문 판사 외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앞으로 도 발송하고 추후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씨는 공개 질의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법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학적인 관점의 비판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먼저 주지하고 "비판의 내용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경우, 공개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논리, 도덕, 법적 관행 및 상식의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에게 피해를 끼치신 것임을 공개답변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판사의 판결문이 이런 모든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에 공개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질의의 전제'가 문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무죄 결론을 떠나서, '수준이하'라고 지적하고 "평균 수준의 지능과 편파적이지 않은 심성을 지닌 시민 입장에서 저의 공개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연스레 이러한 표현을 쓴 점은 물론이고 공개적 질의 및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지민씨의 1차 공개질의서는 지난 26일에 작성되었고, 이 질의서에는 총6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정지민씨가 문성관 판사 등에게 보낸 1차 공개질의서 전문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공 개 질 의 서


수신: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참조: 이용훈 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발신: 정지민(사건 2009고단3458) 증인

저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2009고단3458)의 검찰 측 증인 정지민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보도가‘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인 정지민이 직접 구성하고 작성한 이 공개질의서는 단순히 문성관 판사의 무죄선고에 불만을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 내용이 논리적 귀결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면에서 지나치게 수준미달이며,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본인 및 다수의 판단 하에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개질의를 통해 드러나거나 주장될 내용이 문성관 판사 개인이나 그의 무죄선고에 대한 다수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는 있으나, 제가 의도하는 바는 오로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비판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성관 판사는 그 누구의 공개질의에도 답하실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계속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공개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누어서, 며칠 동안 매일 한 부씩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앞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다 보낸 후에,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을 촉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질의의 내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문성관 판사 이외에도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인재 서울지방법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송부하는 이유는 첫째로,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이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이미 야기한 논란,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공개질의가 앞으로 야기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애당초 이 공개질의를 하는 점에서도 유추하시겠지만, 제가 문성관 판사의 단독적인 판단을 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을 그 논리와 근거, 의도성 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법학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학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기초적 논리 및 합리적인 판단 및 유추, 인과관계, 기본적인 영문 및 국문에 대한 해석, 행동의 동기에 대한 고려, 그리고 상식에 반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비판의 내용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경우, 공개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만약에 제 비판의 내용이 전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 답변이 전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서술했는데, 그에 대해 제게 법적으로 보상을 하실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신 논리, 도덕, 법적 관행 및 상식의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에게 피해를 끼치신 것임을 공개답변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적인 논리력과 판단력,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마땅히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기 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저는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에 이 공개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 공개질의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무죄 결론을 떠나서, 그야말로 수준이하입니다. 평균 수준의 지능과 편파적이지 않은 심성을 지닌 시민 입장에서 앞으로 저의 공개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연스레 이러한 표현을 쓴 점은 물론이고 공개적 질의 및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개인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공개질의를 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없을 시에는 문성관 판사 본인이나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거나, 지우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나 문성관 판사 중 최소한 한 쪽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질의서는 문성관 판사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성관 판사 개인의 자질과 편파성, 기초적인 영문과 국문 해석 능력, 논리성과 판단력 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며 법정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관이나 법학이라는 영역, 또는 법정의 선고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공개질의서에 포함될 제 비판의 내용이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항소심을 맡게 될 판관은 문성관 판사의 1심 판결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공개질의서는 앞으로의 항소심 선고 자체에 있어 그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개인 정지민이 1심 판사에게 보내는 내용이 그러한 효과를 가질 리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저는 이미 언론보도에서, 문성관 판사가 판결문에서 본인에 관련하여 든 4가지의 예시는 2008년도 6월 25일부터 본인이 해온 핵심 주장의 내용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자의 공개질의서에서는 이를 부연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해온 주장의 요점(이하‘가')을 재정리할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주장의 요점 역시 곁들일 것이지만 구분 가능하게 서술합니다. 그 아래에는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저와 관련시켜 언급하는 4가지 항목(이하‘나')에 대한 본인의 비판을 매우 간략하게만 하면서, 동시에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기로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그 공개질의의 형식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이어질 공개질의서에서는 필요한대로 본인이 해온 주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성관 판사의 4가지 예시를 중점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추후 공개질의서에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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