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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PD수첩 문성관 판사에 공개질의(Ⅱ)

"문성관 판사는 매우 부적절한 자료, 완전히 오역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1-29 오후 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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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 판결과 관련해 이 사건 담당 문성관(서울지법 형사13단독) 판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는 검찰측 증인인 번역가 정지민씨가 28일에 두 번째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지민씨는 두 번째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문성관 판사가 매우 부적절한 자료, 나아가 완전히 오역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질의서는 1차 질의서의 67개 항목에 이어 68번부터 108번까지 4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코나스는 1차 공개질의서 전문 보도에 이어 2차 질의서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2차 공개질의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두 번째 공 개 질 의 서

수신: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참조: 이용훈 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발신: 정지민(사건 2009고단3458) 증인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2009고단3458)의 검찰 측 증인 정지민입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문성관 판사가 채택하신 증제49호증의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성관 판사는 매우 부적절한 자료, 나아가 완전히 오역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내용을 엄밀한 검증도 없이, 어쩌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0일, PD수첩 무죄판결의“증거”로 채택까지 된 자료 증제49호증의2는 2008. 7. 6.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입니다. PD수첩은 이걸 근거로 “빈슨 모친이 자기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라고 확인해주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이 무죄판결의 중요한 근거임은 판결문을 직접 쓰신 문성관 판사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된 사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PD수첩 방송은 2008년 4월 29일자입니다. 그 방송에서 로빈 빈슨은, PD수첩이 위장우회시술 및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vCJD를 확실시하기 위해 부검만 남겨놓은 인간광우병 환자로 보도한 딸 아레사 빈슨의 MRI결과는 CJD라고 한 바 있습니다.

빈슨 모친은 분명히 MRI결과가 CJD였다고 했는데 vCJD로 오역 처리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뒤이은 또 다른 오역 자막, 즉 의사의 발언이 곡해되어 MRI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PD수첩의 내용은 현지 보도 중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지요.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레사빈슨-나-(2)판단
이 부분 보도를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공개질의 68:
4월 29일 방송만 보고, 그 후에 추가로 알게 되신 정황을 전적으로 배제하면, 정말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공개질의 69:
다른 가능성이 제시되기는커녕 쉽사리 배제까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부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도록 할 수 있는 필수 정황, 즉 증상이 나타난 기간,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위장우회시술이 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공개질의 70:
그런데 문성관 판사는 무슨 근거로, PD수첩의 보도가 빈슨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빈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볼만한 내용이었다고, 그것이 일반 시청자의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십니까? 공개질의 69번의 내용과 거기에 하실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공개질의 71:
모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필수 정황까지 뺀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는 시청자”가 부검을 인간광우병을 확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까, 또는 무슨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일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큽니까?

로빈 빈슨이 CJD라고 말한 MRI결과가 vCJD로 바뀐 것이 방송 몇 시간 전 PD수첩 제작진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은 이미 최종 자막본의 이메일 발송 시각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유일한 가능한 사인으로 못 박는 자막이 의사의 발언을 빙자하여 방영되었습니다. MRI가 아닌 임상양상(clinical picture)을 함께 고려해야만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의사의 발언이 MRI 그 자체로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자막으로 처리되어 방영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연희는 (이연희 자신이 참여했던 감수 전반부 동안 이 자막을 다룬 것이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지만) 본인 정지민이 이 표현은 분명히 앞서 거론된 MRI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문장구조상 그것이 명백하기에, clnical picture이 곧 MRI인 것은 아니라며, 수정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빈 빈슨이 MRI결과로 이야기한 CJD가 과연 제작진이 바꾼대로 vCJD를 의도한 용어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vCJD를 지칭하는 고유적 표현이 아닌 a variant of CJD로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MRI는 CJD 종류 중 하나 정도로 모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검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정황과 실제로 아레사 빈슨의 죽음까지 걸린 기간 등은 MRI결과가 곧 vCJD였다는 식의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공개질의 72:
당시 아레사 빈슨에 연관된 객관적 정황, 현지보도, 보건당국의 공문, 위장우회시술 후 증상과 죽음까지 걸린 약 3개월에 불과한 기간, 전문가의 조언 등을 모두 감안할 때에, 아레사 빈슨의 유일한 사인으로 vCJD를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73:
3개월만에 죽은 vCJD 환자가 있습니까?

공개질의 74:
위장우회시술로 vCJD 감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공판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개질의 75:
피고인이었던 김보슬 PD가 2차 공판 직후, 혈장이식으로 인간광우병 전염이 가능하다는 말에 불과한 CDC문서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위장우회시술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술이나 위장우회시술이란 말이 전혀 없는 문서를 갖고 그런 주장을 편 것은 마치 문성관 판사가 테잎에 위장우회시술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판결문에 쓴 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공개질의 76:
혈장이식과 위장우회시술이 같은 것입니까?

공개질의 77:
젊은 sCJD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까? 위장우회시술 직후 3개월 만에 죽은 vCJD 환자만큼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PD수첩은 객관적 정황이나 전문가가 사심 없이 줄 법한 의견, 그리고 실제로 PD수첩측 증인 정모 의대교수가 밝혔듯이, 전문가가 실제로 준 의견을 무시하고,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버티게 됩니다.

공개질의 78:
이는 심층취재보도니 탐사보도니 하는 것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 인간광우병에 대한 유족의 이해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임은 애써 모른 체 하는 셈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공개질의 79:
비록 전문가의 의견과 모든 정황, 객관적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더라도, 빈슨 모친이 CJD가 아닌 vCJD를 MRI결과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즉 그가 CJD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vCJD를 의미한 것이라면, MRI결과를 vCJD로 고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으십니까?

공개질의 80:
애당초 PD수첩은 빈슨의 모친이 CJD, vCJD를 개념적으로 혼동했고 그가 말한 CJD는 vCJD를 의미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빈슨 모친의 “의학지식 부족”을 탓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개질의 81:
PD수첩 스스로 의학 지식이 없다고 선포한 빈슨 모친의 발언을 잘 반영만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들과 정황들, 전문가 의견과 완전히 배치되더라도, 그 발언만을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81번에 긍정으로 답하실 경우에만, 빈슨 모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탐사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빈슨 모친이 vCJD를 뜻하기만 했다면 의학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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