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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불성실 장교 조기전역 제도 시행

'복무적합여부 심사制' 운영..평정표에 평가항목 신설..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장성→중령이상' 확대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02-16 오후 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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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부족하거나 근무가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무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은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1~2회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이 명시돼 있었으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는 제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반영, 기준미달자에 대해 복무 부적합 조사 받을 사유를 명시하기 위해 이번 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무평정표 '계속복무 적합여부'란에는 '적합', '부적합',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기재해야 하며, '부적합' 평정을 2회 받거나 '부적합'1회와 '지속관찰.지도 필요' 2회, '지속관찰.지도 필요' 4회를 받은 장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밖에 국방부는 군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을 기존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에서 중령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예고했다. 또 현역군인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임의로 채용되는 현역군인이 휴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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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향   

    군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제시나 불만 제기자,좌경화 사상을 표하는자는 이런 기회에 조기 퇴출 시켜 군과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여야 한다,김성욱 기자의 강연시 경청도 않다가 사사건건 좌파를 옹호하는 강한 제언자들 등등은 즉시 퇴출 을 고려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10-02-17 오전 11:47:46
    찬성0반대0
  • 리맹바기동    수정

    중령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다고라? 모두 대통령의 충견을 만들겟다는 소리제? 임명장 줄때 주머니칼이라도 하나씩 끼여줘야제... 대통령 할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도 되능거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17 오전 12:06:14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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