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어떻게 바뀌나
국방부 개정안, 2012년까지 기여금 연차적 인상..공무원 연금법과 다른 군 특수성 인정해야
군인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늘고 퇴역 후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유족연금은 낮추는 등 군인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국방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월 월급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을 올 하반기에 6.3%, 내년 6.7%에 이어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재직자/신규자 공통)
또 현재는 기여금을 내지 않는 33년 이상 근무 군인도 앞으로는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같은 기여금 인상안은 공무원연금이 올 1월부터 실시하는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당초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보다 낮은 인상률도 고려했으나, 연금 지급액의 현행 유지를 위해 공무원만큼 올리는 쪽으로 선회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률도 퇴역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신규가입자 해당)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70%를 유지키로 했다.
그 밖에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순직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현행 3,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1억5,000만원의 위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퇴역 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대로 20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역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지만 군인연금은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조기에 퇴직하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보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등 8개 국가는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 뉴질랜드, 대만 등 10개 국가는 개인 부담보다 국가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개인과 국가가 50%씩 분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여금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8.5%로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며 특히 국가부담이 적은 수준"이라며 "유족연금 또한 남미 국가들과 자녀 할증제를 시행하는 호주와 이탈리아 등에 이어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금 지급액이다. 공무원은 20년 재직시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에서 재직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9%씩 받는 방안으로 변경, 연금액이 8.4% 줄었지만, 군인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재직자/신규자 공통)
앞서 국무총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기본방향에 의해 군인연금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서 요구한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소득상한제 도입이나 연금외 소득자 연금정지율 확대(공무원 30~70%, 군인 10~50%) 등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을 내세우는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4월까지 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즉시 발효되도록 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국가 책임하에 공무원(군인 포함)의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공적연금제도 출범했으나(공무원연금법 제정),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이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63. 1. 1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과 생계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군인연금은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는 점 등을 감안한 국가보상적 성격과 현역복무시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퇴직후 연금을 수급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 조기 전역하는 점을 감안한 생계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군인연금개정안이 알려지자 예비역단체 수장격인 성우회(회장 김종호)는 국방부 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찬동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12일 국방일보에 국무총리앞으로 서한문(아래 서한문 전문 참조)을 보냈다.
국방부 연금개정안을 요약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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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배경 - 인수위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선건의 →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 '더 내고 덜 받는' 기본방향 하에 군 인연금법 개정안 제출 요구(총리실) * 공무원,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09년 국회통과, 현재 시행중 ㅇ 추진경과 -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검토 :'08.2 ~10월 -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 개선방안 논의 : '08. 11월~'10. 1월 * 차관(위원장), 각군 인참부장, 예비역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 정책회의/군무회의 : '10.1.27/1.29. -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제출 : '10.2.1 ㅇ 국방부 개정안 "기여금은 더 내고, 급여는 현행수준 유지, 전역 즉시 연금 지급" - 행정 통일성 유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5개 사항 변경(공무원 동일) . 기여금 및 연금산정 기준보수변경:보수월액 기준→기준소득월액(재직자/신규자) . 기여금 인상 : 5.5%(현행) → 6.3%('10) → 6.7% ('11) →7.0%('12) * 33년 이상 근무자도 기여금을 내도록 함. . 기준보수 적용기간 및 지급률 변경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 50%+(20년초과 복무년수x 2%) ]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 × 1.9% (재직자/신규자)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퇴역연금의 70% → 60% * 단 18세 미만자녀 및 장애자녀 있을시 70% (신규자)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 * 정책조정은 '19년 이후 폐지 (퇴역자) -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3개 사항 현행유지 (공무원연금과 차별화하여 행안부, 기재부에서 개정 요구하는 사항임) . 연금지급 개시연령 현행유지(퇴역즉시) * 공무원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신규자) . 소득상한제 미도입 *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에서 도입,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10년 612만원)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이상 소득에서는 기여금을 납 부하지 않고, 연금산정 보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감소시킴(재직자/신규자) . 연금외 소득자 연금정지율 현행유지(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초과소득에 대하여 10~50%감액(1/2 범위내) * 공무원은 30~70%로 확대(1/2범위내) : 퇴역자 - 순직병 사망보상금 인상 . 현행 3,6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인상 . 위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신설(1.5억원 수준) - 공적연금개혁협의회 및 관련부처 협의 : ~3월 - 공청회 개최 : 3월말 ㅇ 향후 추진계획 - 입법추진 : 4~5월 - 국회제출 및 심사 : 6월 - 입법추진 : 4~5월 - 국회제출 및 심사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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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우회장 특별 서한>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께.
조국의 평화통일과 위대한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국무총리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국방부가 1년 동안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개정안을 확인하면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현역군인 및 예비역의 연금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 설명에 십분 양보해 국방부가 검토한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계부처에서 군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군인연금을 감액하려 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터와 격오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명을 바쳐온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의 연금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제도를 타직 연금제도와 다른 시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수행, 짧은 정년으로 인한 조기 퇴직, 주거여건의 부실, 생활환경의 낙후, 전역 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 전역자의 대다수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