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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 규탄’ 못하게 하는 나라

선관위에 전공노 증후군이 있지 않고서야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0-06-04 오전 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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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친북 세력 규탄‘ 운운은 특정정당을 배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시비했다. “김정일 편드는 놈은 나쁜 놈!” 소리도 못하게 한 셈이다. 이게 대한민국 선관윈가 김정일 선관윈가?

 김정일 편드는 자가 왜 꼭 특정정당이라고만 생각했는지부터가 웃기는 소리다. 정당권 밖에도 민관 합조단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인터넷 공간도 그런 자들이 되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들 야단치는 것도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인가?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친북세력 규탄한다”고만 말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이젠 ‘친북 규탄’은 불법화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4대강 반대를 선거로 심판하자고 한 천주교 일부 신부들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 고발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양승태 선관위 위원장!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지요? 훌륭한 법관, 말이 통하는 사람, 젊잖고 굵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역시 한 대학생 집회에 나가 “우리 주변에는 합조단 조사결과를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20.9%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한 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양승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관위에 전공노 증후군이 있지 않으냐는 의혹도 일각엔 있습니다. 아무튼 “친북은 나쁘다“는 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친북 규탄‘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가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선거철이건 아니건간에.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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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행위    수정

    북한의 소위 인민군은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김정일을 결사 옹호하기위해서 인간백정으로 쇄뇌되고 훈련 받은 김정일 私兵이다. 3백만을 굶겨죽인 김정일을 민족의태양이라고 쇄뇌된 김정일 집단은 대한 민국의 主敵이다. 따라서 친북을 규탄 못하게 한 처사는 반역행위로서 처벌되어야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

    2010-06-04 오전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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