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 규탄’ 못하게 하는 나라
선관위에 전공노 증후군이 있지 않고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친북 세력 규탄‘ 운운은 특정정당을 배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시비했다. “김정일 편드는 놈은 나쁜 놈!” 소리도 못하게 한 셈이다. 이게 대한민국 선관윈가 김정일 선관윈가?
김정일 편드는 자가 왜 꼭 특정정당이라고만 생각했는지부터가 웃기는 소리다. 정당권 밖에도 민관 합조단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인터넷 공간도 그런 자들이 되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들 야단치는 것도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인가?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친북세력 규탄한다”고만 말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이젠 ‘친북 규탄’은 불법화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4대강 반대를 선거로 심판하자고 한 천주교 일부 신부들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 고발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양승태 선관위 위원장!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지요? 훌륭한 법관, 말이 통하는 사람, 젊잖고 굵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역시 한 대학생 집회에 나가 “우리 주변에는 합조단 조사결과를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20.9%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한 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양승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관위에 전공노 증후군이 있지 않으냐는 의혹도 일각엔 있습니다. 아무튼 “친북은 나쁘다“는 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친북 규탄‘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가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선거철이건 아니건간에.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 관련기사보기
-







